군은 저소득층 등 감면대상 외에도 올해부터 모든 이용자에게 50%의 이용료를 지원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일반 이용자의 경우 2주 이용료 154만 원 중 77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기존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다문화가정, 귀농어‧귀촌인, 셋째아 이상 출산 산모 등의 이용료는 현행대로 70%(107만8000원) 감면된다.
지원대상은 출산일 기준 6개월 이전부터 해남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2021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 산모다. 지원금은 산후조리원 이용 후 6개월 이내 신청하면 된다.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과는 중복지원은 되지 않는다.
군 관계자는 “이번 산후조리비용 확대 지원을 통해 출산가정에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해남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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