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국세청, 경찰청은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부동산정책 추진현황 및 향후 계획 관련 관계기관 합동설명회’를 열고 그동안 수집한 부동산 거래자료와 탈세의심자료 등을 분석, 탈세혐의자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 대상자는 ▲다수의 고가주택・상가를 취득하거나 고액전세 입주과정에서 편법 증여를 받은 혐의자 등 260명 ▲학원가 일대에서 방쪼개기 등 불법개조를 통해 주택을 임대하면서 수입을 누락한 혐의자 등 32명 ▲ 국토부부동산시장 불법행위대응반에서 수보한 탈세의심자료 분석결과 편법증여가 의심되는 자 66명 등이다.
국세청은 이들에 대해 자금 원천을 확인, 실제 차입여부와 탈루된 소득인지 여부를 검증할 방침이다. 필요시에는 관련 사업체까지 조사범위를 확대해 탈루혐의를 꼼꼼히 검증한다. 이와 함께 차입금으로 인정된 부채에 대해서는 전액 상환 시까지 자력변제 여부 및 편법증여 여부를 철저히 사후관리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국토교통부 탈세의심자료 및 내부 과세정보를 활용해 고가주택 취득자, 고액 전세입자 및 다주택 취득자 등의 자금출처 부족혐의를 상시 분석하고, 서민에게 박탈감을 주는 신종 탈세유형을 적극 발굴해 치밀하게 검증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국세청은 지난해 서울, 부산 등 부동산시장 과열지역 지방국세청에 ‘부동산거래탈루대응TF’를 설치, 모니터링 및 탈루정보 수집해 왔다. 또한 국토부 ‘부동산시장불법행위대응반’ 등 관계기관과 공조해 부동산 거래과정에서의 탈세의심자료 확보해 자금출처 등 검증하면서 다양한 유형의 탈세혐의자 1543명을 동시조사하고 1252억 원을 추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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