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욱 공수처장 후보자, 국회 문턱 넘었다… 대통령 최종 임명 남아

김진욱 공수처장 후보자, 국회 문턱 넘었다… 대통령 최종 임명 남아

국회 법사위, 여야 합의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

기사승인 2021-01-20 17:37:49
▲김진욱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자. 사진=박태현 기자

[쿠키뉴스] 조현지 기자 =김진욱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에 대한 인사청문경과 보고서가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0일 전체회의를 열고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 보고서를 채택했다. 법사위는 종합의견을 통해 “후보자가 공수처장으로서의 직무를 중립적이고 독립적으로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자질, 도덕성 및 청렴성을 갖춘 것으로 판단된다”며 “기존 수사기관의 부적절한 관행에서 벗어나 민주적 통제를 적정하게 행사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또 “검찰로 근무 경력이 없다는 점이 다양한 출신의 공수처 검사 및 수사관으로 구성될 공수처를 균형적인 시각을 토대로 운영할 수 있을 것”이라며 “공수처가 표적수사, 과잉수사, 제식구감싸기 등 기존 수사기관의 부적절한 관행에서 벗어나 중립적이고 공정한 수사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전날 여야는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고 적격성 여부를 검사했다. 야당은 김 후보자의 위장전입, 근무시간 중 주식거래, 육아휴직 중 학업 등을 문제삼았지만 큰 결격사유는 나오진 않았다.

보고서 채택은 여야의 합의로 이뤄졌다. 다만 국민의힘은 “엄격한 정치적 중립성 및 공정성, 그리고 자질과 능력 등이 요구되는 공수처장으로서 부적합하다”며 “공수처장으로서의 전문성에 우려가 있다”고 부적격 의견을 넣었다.

국민의힘 법사위 간사인 김도읍 의원은 회의에서 “공수처장 청문회를 마쳤음에도 위헌적 요소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 결정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만약 헌재에서 위헌 결정이 나면 이 상황을 어떻게 수습할지, 그 혼란을 어떻게 대처할지 걱정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백혜련 의원은 “여러 정황에 비춰 헌재에서 위헌 결정이 날 가능성은 없다고 본다”며 “어쨌든 헌재에서 빠른 결정을 내려주길 촉구한다”고 응수했다.

이후 문재인 대통령이 김 후보자에 대한 최종 임명 재가를 내리면 공수처도 출범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다만 수사인력 구성 등을 마무리 지어야 하기 때문에 공수처가 본격적으로 수사를 시작하기까지는 최소 2개월 정도가 소요될 전망이다.

hyeonzi@kukinews.com
조현지 기자
hyeonzi@kukinews.com
조현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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