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신민경 기자 =한정애 환경부 장관 후보자가 가습기살균제 관련 업체인 SK케미칼과 애경산업이 최근 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데 대해 추가 실험을 진행할 수 있다는 입장을 전했다.
20일 국회에서 열린 한 후보자의 인사 청문회에서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해당 화학 물질에 대해 환경부가 애초 인가를 내준 것이 문제가 아닌가 지적된다. 환경부가 추가 연구 등을 하겠는가”라고 질의했다. 이에 한 후보자는 “법원의 결정은 존중하지만,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가슴 아픈 일”이라며 “형사재판이어서 좀 더 명료한 인과관계를 요구하고 있는 것 같다. 필요하다면 추가적인 (성분) 실험도 진행하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그러면서 “클로로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CMIT)·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MIT)과 관련한 것에 대해서는 환경부가 수사 재개를 촉구하고 검찰에서 수사한 것이 지금까지 이르렀다”며 “환경부가 지금까지 노력을 기울여왔고 공소 유지하기 위해 제공해왔던 여러 자료로 충분할 것이라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은 것으로 나왔기 때문에 CMIT·MIT와 관련한 어떤 추가 실험이 필요할지 살펴보겠다”고 부연했다.
뒤이어 안호영 민주당 의원은 “법원이 환경부의 피해자 등급 판정을 사실상 인정하지 않은 셈이 됐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라고 질의했다. 이에 한 후보자는 “형사재판이다 보니 정부가 피해 구제를 좀 더 폭넓게 한 것과 비교해 원인관계를 명확히 따져야 했던 것 같다”며 “(인과 관계 규명을 위해) 기존 소형 동물 실험이 아닌 중형 이상의 동물에 대해 동물 실험의 원칙을 지켜가며 실험을 진행해 공소 유지가 제대로 될 수 있도록 보조할 것”이라고 이야기했다.
앞서 법원은 가습기 살균제 사태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진 SK케미칼과 애경산업 전직 임원들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CMIT·MIT 성분의 가습기 살균제가 폐 질환이나 천식을 유발한다는 사실이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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