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재개발 8곳, 주거 18㎡·상업 20㎡ 넘는 토지거래 허가 받아야

공공재개발 8곳, 주거 18㎡·상업 20㎡ 넘는 토지거래 허가 받아야

기사승인 2021-01-21 09:52:41
양평역 일대 공공재개발 구역에 위치한 작은 점포들

[쿠키뉴스] 조계원 기자 =서울시가 공공재개발 후보지 8곳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1년간 지정했다. 이에 앞으로 공공재개발 후보지 8곳에서 주거지역 18㎡, 상업지역 20㎡ 초과하는 토지거래는 모두 허가 대상이다.

서울시는 이런 내용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안)이 20일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고 21일 밝혔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21일 공고를 거쳐 26일부터 발효된다. 

시는 8곳의 후보지에 대해 공공재개발사업 추진으로 투기수요가 유입될 우려가 높다는 판단에 따라 선제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시는 공공재개발 후보지는 용적률 완화, 사업성보장(조합원 분담금 보장, 분양가 상한제 적용), 사업지 지원, 절차 간소화 등 다양한 공적지원으로 부동산 매수심리 자극에 따른 투기세력 유입 우려가 높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동작구 흑석2, 영등포구 양평13·14, 동대문구 용두1-6·신설1, 관악구 봉천13, 종로구 신문로2-12, 강북구 강북5 등 후보지 8곳이 모두 허가구역으로 묶였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일정규모 이상의 주택·상가·토지 등을 거래할 때는 시·군·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 없이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토지가격의 30% 상당 금액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특히, 주거용 토지의 경우 2년 간 실거주용으로만 이용해야 한다.

서울시는 허가를 받아야 하는 토지면적을 법령상 기준면적의 10% 수준으로 하향해(주거지역 18㎡, 상업지역 20㎡ 초과) ‘투기억제’라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제도의 취지를 극대화한다는 계획이다. 

이정화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최근 공공재개발사업이 가시화 되면서 언론 및 투자자의 관심이 집중됨에 따라 해당지역의 부동산 과열 가능성이 높아졌다. 공공재개발의 사업취지, 입지, 시세상승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국토교통부와 협의하여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이어 “향후 발표될 공공재개발 후보지 뿐만아니라 공모신청 구역에 대해서도 투기수요가 포착되는 경우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적극 검토할 계획이다.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단호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자료=서울시


chokw@kukinews.com
조계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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