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김상윤)은 22일 유사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안주현에 대해 징역 8년,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8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7년간 신상정보 공개, 7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기관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이사건 이전에는 전력이 없는 점이 재범 위험성 있다고 판단되지 않는다"며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은 기각했다.
경주시청 트라이애슬론팀에서 '팀닥터'로 불린 안주현은 의사 면허나 물리치료사 자격증 없이 선수들에게 의료행위를 하고 치료비 등 명목으로 2억원이 넘는 돈을 받아 챙긴 혐의 등으로 7월 13일 경북지방경찰청에 구속됐다.
또한 그는 경주시청 트라이애슬론팀 소속 선수 여러 명을 때리고 폭언 등 가혹 행위를 하거나 일부 여성 선수들을 성추행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여자선수 9명의 가슴이나 허벅지, 음부 등을 추행하고 유사 강간하기도 했다"며 "피해자들은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이라고 보이며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의 범행, 수법, 내용, 횟수, 기간, 피해 정도, 편취 금액 정도 등을 비춰 보면 죄책이 상당히 무겁다. 치료와 훈련이라는 명목으로 고 최숙현 선수 등 선수들에게 폭행 등을 저질렀다"고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고 최숙현 선수 사망 사건에 관련된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규봉 경주시청 트라이애슬론팀 감독과 장윤정 선수 등에 대한 선고도 이날 예정됐었지만, 변론이 재개됐다. 검찰은 김 감독에게 징역 9년, 장 선수에게 징역 5년, 불구속기소된 김도환 선수에게는 징역 8월을 각각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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