빙상연맹은 21일 “지난 20일 언론 보도된 내용 중 ‘실제 김보름이 소송을 진행하는지, 대한빙상경기연맹이 김보름의 이름을 빌려 대리를 진행하는 것 아닌지 의문’이라는 노선영 선수 변호사의 발언은 당사자의 일반적인 주장”이라며 "빙상연맹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해명했다.
이어 “연맹은 관련 내용에 대하여 사실이 아님을 해당 선수 변호사에게 전달했으며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발언 및 기사화로 인해 대한빙상경기연맹의 명예가 실추되었다고 사료돼 정정 및 해명을 요구했다”고 덧붙였다.
노선영은 지난해 11월 국가대표팀 후배 김보름(28)으로부터 ‘2018 평창동계올림픽 팀추월 준결승 진출 무산 후 지속적인 허위인터뷰로 정신적 피해 및 재산상 손해를 끼쳤으므로 2억 원을 배상하라’는 민사소송을 당했다.
피고 대리인은 1심 첫 변론기일이 열린 20일 “김보름이 실제로 소송을 진행하는지, 연맹이 원고 이름을 빌린 건지 모르겠다”고 주장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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