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성무 창원시장, 댐용수공급규정 개정 건의

허성무 창원시장, 댐용수공급규정 개정 건의

기사승인 2021-01-22 13:19:37
[창원=쿠키뉴스] 강종효 기자 = 허성무 창원시장은 22일 시청 접견실에서 박재현 한국수자원공사 사장과 간담회를 갖고 댐용수요금의 지원금을 올려달라는 취지의 댐용수공급규정 개정을 요구했다.

허 시장은 ‘댐용수공급규정에 △낙동강 조류경보 발령일 △환경정책기본법의 하천수의 생활환경기준에 따른 차등 납부제 추가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한국수자원공사는 댐 유지관리 비용을 지자체에 징수하고 있으며, 창원시는 해마다 약 90억원의 댐용수 대금을 원수비 명목으로 납부하고 있다. 


이에 시는 수자원공사에 원수 수질 개선과 댐용수요금의 지원 증가를 여러 차례 요구한 결과, 2020년 2월 24일 지원기준에 총인(월평균 0.1㎎/L 초과) 항목이 추가 됐으나  실질적인 지원효과는 여전히 미흡한 실정이다.

허 시장은 지난해 7월 30일에도 104만 창원시민의 식수인 낙동강 수질 개선을 위해 ‘물값 납부 거부 검토’란 초강수를 두기도 했으며, "원수 수질이 회복되지 않는다면 지원금을 증가해야 한다"고 수자원공사에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다.

창원시 정수장의 취수 지역인 낙동강 ‘칠서 지점’에는 해마다 조류경보가 발령(2017년 182일, 2018년 71일, 2019년 99일, 2020년 114일)돼 원수 수질이 회복되지 않는다면 정수처리비용은 증가하게 되고, 시민들이 수돗물 안전성에 대해 우려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한강수계 ‘팔당댐’과 낙동강 ‘남지’(칠서취수장 상류)의 수질을 비교하면 팔당댐 월평균 COD는 Ⅰ~ Ⅲ등급이었으나, 남지는 Ⅱ~Ⅵ등급으로 낙동강은 한강 보다 수질이 훨씬 나쁘다. 
  
조류경보발령일과 수질환경기준의 등급에 맞게 댐용수요금을 차등해 납부할 수 있는 차등 납부제를 도입(Ⅰ등급은 현재 댐용수요금의 100%, Ⅱ등급은 90%, Ⅲ등급은 고도정수처리 후 생활용수로 사용할 수 있으므로 50%, Ⅳ등급이하는 고도정수처리를 하여도 공업용수로 밖에 사용할 수 없으므로 0%로 산정하여 납부)해 달라고 요구했다. 
 
허성무 시장은 "낙동강 수질 악화는 시민들에게 더이상 기다릴 수 없는 생존의 문제로 국비 지원 증가를 통해 양질의 수돗물을 더욱 저렴하게 공급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요구할 것"이라며 "최고 품질의 수돗물 생산으로 수돗물에 대한 시민 불안감 해소에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k123@kukinews.com
강종효 기자
k123@kukinews.com
강종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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