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위반내용으로는 오염물질 자가측정 미이행 2개소, 배출기준 초과 2개소, 고형분 도료 사용량 기준 미이행 2개소로 시설관리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사업장이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비산배출시설 신고 미이행 2개소, 비산배출시설 정기점검 미실시 1개소 등으로 낙동강유역환경청은 위반내용에 따라 고발, 행정처분(경고) 등의 조치를 취했다.
비산배출시설 관리제도는 대기오염물질이 배출구(굴뚝) 외에도 각종 개방식라인, 밸브 및 플랜지, 도장시설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대기 중으로 배출됨에 따라 이와 관련한 공정 및 설비의 배출오염물질 저감을 위해 시설관리기준을 마련해 엄격히 관리하는 제도로 2015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비산배출시설 시설관리기준 적용대상은 원유 정제처리업, 제철・제강업, 강선 건조업 등 39개 업종이며 카드뮴 등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2에서 규정하는 특정대기유해물질 35종과 암과 같이 인체에 치명적인 질병을 유발하는 톨루엔, 먼지 등 11종의 물질이 추가돼 총 46종을 관리대상물질로 지정・관리하고 있다.
한편 낙동강유역환경청은 지난해 코로나19로 인해 대면 점검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점검결과 위반률이 높았던 점을 감안해 올해에도 드론 및 이동 측정차량을 활용해 주요 산업단지를 중심으로 미세먼지와 유해대기오염물질 모니터링을 확대 운영하는 등 비대면 점검을 강화하고, 비산배출시설 관리제도에 대한 홍보를 확대해 신고되지 않은 시설이 제도권 안에서 관리될 수 있도록 하는 등 유해대기오염물질의 비산배출로 인한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지속 노력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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