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오전 11시 30분부터 12시까지 국회 정문 앞에서 이재준 고양시장, 박승원 광명시장, 안승남 구리시장, 임병택 시흥시장 등과 함께 공동기자회견을 진행했다. 그동안 경기도권 7명의 지방자치단체장들과 강득구 의원실은 임대료 감면 의무화를 위한 실효성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여러차례 사전협의를 해왔다.
이러한 협의 결과로 오늘 공동기자회견을 주최한 강 의원은 코로나19로 인한 소상공인 상가임차인들의 경제적 피해를 보호하기 위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일명 임차인+임대인 상생법) 개정안을 이번주내로 대표발의할 예정이다.
강 의원이 대표발의 예정인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개정안은 ▲상가임차인들의 피해보호 대상에 자연재해 등 재난 포함 ▲감염병 또는 재난으로 영업제한시 임대료 청구 금지나 일정수준 이하 청구 의무화 ▲상가임차인이 원할 경우 영업제한 기간만큼 임대차기간 연장 보장 ▲상가임대인 고충 보호 위해 금융기관의 대출금 및 이자 등 상환연장이나 유예 의무화 등이 핵심 내용이다.
일명 ‘임차인+임대인 상생법’이 통과될 경우 코로나19 장기화와 정부 방역조치로 영업피해를 보고 있는 소상공인 상가임차인들의 임대료 부담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상가임대차 시장의 양 주체인 임대인과 임차인간 상생대타협의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강 의원은 경기도권 7개 지방자치단체장들과 함께 소상공인 상가임차인들의 경제적 피해를 해결하기 위한 국회 차원의 초당적 논의 추진을 촉구했다.
강 의원은 “지난 9월 국회에서 법 개정을 통해 감염병 유행으로 인한 임대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상가임차인이 임대료감액을 청구할 수 있는 임대료감액청구권 제도를 도입했지만 강제사항이 아니어서 실효성 있는 대책이 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에 대표발의 예정인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의 핵심은 코로나19 감염병과 재난 등으로 발생하는 상가임차인들의 경제적 피해(임대료 부담 등)를 소상공인‧자영업자들에게만 전가하지 않고 상가임대인, 상가임차인, 금융기관, 정부 등이 함께 고통분담해 소상공인 상가임차인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건물주와 상인들이 상호 공생‧상생할 수 있는 상생대타협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rokmc4390@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