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조계원 기자 =KB국민은행이 지난해 인수한 인도네시아 부코핀 은행의 2대 주주인 보소와그룹으로부터 1조600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당했다.
KB금융그룹은 25일 보소와그룹이 자회사인 KB국민은행을 상대로 1조600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공시했다.
KB금융은 “원고는 국민은행이 2020년 9월 2일자 유상증자 참여로 최대주주(지분율 67.0%)가 된 부코핀은행의 2대 주주(지분율 11.6%)”라며 “원고는 해당 유상증자 및 국민은행의 부코핀은행 경영권 인수가 인도네시아 현지 법령 등을 위반해 위법하다고 주장(청구원인)하며, 인도네시아 금융감독당국(OJK) 및 국민은행을 공동피고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KB국민은행은 2018년 7월 부코핀은행에 지분 22%를 인수하고, 지난해 7월 주주배정 유상증자 참여로 11.9%, 같은 해 8월 제3자 배정 유상증자로 33.1%를 취득해 대주주로 등극했다. 기존 대주주 였던 보소와그룹은 이러한 과정을 통해 지분율 11.6%의 2대 주주로 내려앉았다.
KB국민은행의 부코핀은행 경영권 인수는 인도네시아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하에 진행됐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유동성 위기를 겪는 부코핀은행을 살리기 위해 본래 2대 주주였던 KB국민은행의 경영권 확보를 적극적으로 지원했다.
이와 동시에 부코핀은행의 기존 최대 주주인 보소와그룹에 대해서는 경영부실을 이유로 작년 6월 의결권을 제한하고 8월에는 지배주주 재심사를 불허했다. 특히 보소와그룹은 1년 내 보유지분을 전량 매각하라고 명령했다.
보소와그룹은 인도네시아 금융당국의 의결권 제한과 지배주주 재심사 결과 등에 대해 불복했으며 행정소송을 제기해 이달 18일 1심에서 승소했다.
그러면서 보소와 그룹은 KB국민은행과 인도네시아 금융당국이 연대하여 금전적 손해 및 비금전적 손해를 입혔다며 손해배상 소송도 함께 제기했다.
KB국민은행은 보소와 그룹의 손배 소송 이유와 금액이 터무니 없다는 입장이다.
KB국민은행은 “원고의 청구원인 및 청구금액은 근거가 없고, 부코핀은행의 자기자본이 2020년 9월말 기준 약 8162억원임에 비추어 청구금액이 과도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손해배상액은 구성항목만을 제시할 뿐 그 계산 근거를 제시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 시점에서 본건 소송 결과를 확실하게 예측하기는 어려우나, 이번 소송결과가 국민은행의 재무상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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