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사모펀드 관련 김도진 전 기업은행장 중징계 통보

금감원, 사모펀드 관련 김도진 전 기업은행장 중징계 통보

기사승인 2021-01-25 20:56:02

[쿠키뉴스] 조계원 기자 =금융당국이 사모펀드를 판매하고 대규모 피해를 유발한 IBK기업은행의 당시 은행장인 김도진 전 행장에게 중징계를 통보했다. 

2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오는 28일 라임펀드와 디스커버리 펀드를 판매한 기업은행에 대한 제재심의위원회를 앞두고 이달 초 기업은행에 김도진 전 행장의 중징계를 포함한 징계안을 사전 통보했다.

금융회사 임원에 대한 제재 수위는 해임 권고·직무 정지·문책 경고·주의적 경고·주의 등 5단계로 나뉜다. 문책 경고 이상(해임 권고∼문책 경고)의 중징계를 받으면 연임 및 3∼5년간 금융권 취업이 제한된다.

앞서 기업은행은 2017~2019년 미국계 디스커버리US핀테크글로벌채권펀드, 디스커버리US부동산선순위채권펀드를 판매했다. 각 펀드의 판매금액이 3612억원, 3180억원에 달하는 가운데 미국의 운용사가 펀드 자금으로 투자한 채권을 회수하지 못하면서 환매 지연 사태가 발생했다. 

현재까지 디스커버리 펀드 피해자들이 돌려 받지 못한 금액은 914억원(핀테크펀드 695억원, 부동산펀드 219억원)으로 파악됐다. 이와 함께 기업은행은 2019년 환매 중단 사태로 투자 피해를 촉발한 라임펀드 판매액도 294억원에 달한다. 

한편 금감원은 기업은행을 시작으로 사모펀드 관련 우리·신한·산업·부산·하나은행에 대한 제재심도 잇따라 진행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당초 지난해 나머지 은행에 대한 제재심을 진행할 예정이었지만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연기했다. 

chokw@kukinews.com
조계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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