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신민경 기자 =온라인동영상 서비스를 사용하다 사업자의 귀책 사유가 있거나 고객이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았다면 결제일 이후 7일 이내 환불받을 수 있게 됐다.
27일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온라인 구독경제 확대로 이용자가 급증하면서 해지 및 환불 서비스 무료제공 후 유료전환 절차 등과 관련한 소비자 분쟁이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건전한 거래질서 확립과 소비자의 정당한 권리 확보를 위해 넷플릭스 등 주요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사업자들의 이용약관 실태를 점검했다”며 불공정약관을 시정했다고 밝혔다.
시정된 조항을 보면 크게 7가지다. ▲중도 해지 시 환불하지 않는 조항(넷플릭스, 시즌, 왓챠)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위약금 조항(웨이브, 티빙, 시즌) ▲청약철회권을 제한하는 조항(웨이브, 티빙, 시즌) ▲사전 고지 또는 동의 없이 자의적인 요금변경 등을 규정한 조항(구글 유튜브 프리미엄, 왓챠) ▲환불 시 현금보상을 원칙으로 하지 않거나, 선물 받은 사이버머니 등에 대한 환불 불가 조항(웨이브, 티빙, 시즌, 왓챠) ▲회원계정 종료 및 즉시 해지사유가 불명확한 조항(구글, 티빙, 왓챠) ▲무료 체험 제공 관련 고객 설명 강화(넷플릭스, 왓챠) 등이다.
이용내역이 없는 경우에는 결제 주기(보통 1개월)를 고려해 결제일 이후 7일 이내에 해지 및 환불받을 수 있도록 했다. 사업자의 귀책 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해지·환불을 보장하도록 시정했으며, 상호 위약금없이 환불하는 등 해당 조항들을 수정했다.
청약철회권 제한사유를 전자상거래법의 취지를 반영해 개정했다. 스트리밍·다운로드 등의 방식으로 서비스 제공이 개시되거나 이용내역이 있는 경우 등으로 한정했다.
가격 인상 시 사전 동의와 함께 고객이 동의하지 않으면 구독은 갱신되지 않도록 시정했다. 서비스의 중요한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사전 고지 또는 설명했다.
관련 약관조항을 수정 또는 삭제해 현금 또는 사이버머니로 보상받을 수 있도록 했다. 선물받은 사이버머니 등에 대하여는 정당한 환불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다.
고객이 넷플릭스나 왓차에 가입할 때부터 해당 서비스 가입이 유료 서비스 구독계약임을 명확히 알 수 있도록 했다. 또 화면에 해지 및 환불 기준을 설명하도록 했으며, 약관상 무료체험 종료 전 회원 통지 조항을 마련하도록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온라인 플랫폼 분야의 불공정 약관을 지속해서 점검하고 감시를 강화해 소비자 권익증진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라며 “온라인 플랫폼에 기반한 소비자 거래가 증가하고 소비자 피해가 늘어나는 점을 고려해 필요하면 소비자 피해 빈발 분야에 대해 표준약관 제정 등 소비자 권익제고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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