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온라인 쇼핑몰을 중심으로 건강한 수면을 돕는다는 식품들의 판매가 늘어났는데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관련 제품들의 광고 1,018건을 점검해봤더니 40%에 달하는 605건이 불법 광고에 해당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적발된 사례를 보면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하도록 한 광고가 81.3%로 가장 많았고, 질병의 예방 및 치료 효과를 갖는다는 광고가 8.8%, 의약품으로 혼동할 수 있는 광고가 5.0%로 뒤를 이었습니다.
이 중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광고 문구에는 ‘수면 건강’, ‘수면 보조제’, ‘수면 영양제’ 등이 포함됐는데요.
식약처는 “기능성을 표방하는 제품을 구입할 땐 식약처가 인정한 건강기능식품이 맞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성일 기자 ivemic@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