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체납세금을 징수한 법인은 지난 1999년 당시 서울시내에 건물을 구입할 당시 납부했어야 할 취득세를 비롯해 총 35억원의 체납세금을 20여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악의적으로 내지 않았다. 이 법인은 15년 전인 지난 2006년 청산종결 됐다.
서울시는 체납법인이 소유한 부산 상가 부동산을 압류했다. 하지만 바로 공매에 나설 순 없었다. 선순위 근저당권이 과다하게 설정돼있어 공매해봤자 돌아오는 실익(세금)이 얼마 안 됐던 것.
그러던 중 38세금징수과 조사원이 부산 상가의 근저당권자 ‘A연맹’의 불법 행위를 적발했다. 불법 전대차계약을 체결해 매월 수백만원의 임차료를 받고 있었던 것이다.
38세금징수과는 즉시 A연맹 근저당권 말소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서울시의 손을 들어줬다. 근저당권을 말소하고 해당 상가의 임차보증금 3억4000만원 가운데 60%인 2억원을 서울시에 지급하도록 했다.
근저당권 문제 해결 뒤 서울시는 해당 부동산을 2020년 8월 한국자산관리공사에 해당 부동산을 공매 의뢰했다. 5개월여 만인 올해 1월 공매가 완료돼 5억여원의 체납세금을 징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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