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쿠키뉴스 박진영 기자] 경기도 수원시의회 문화체육교육위원회는 제357회 임시회 기간인 1일 '수원시 문화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을 심사했다.
이철승 의원(더불어민주당, 율천·서둔·구운동)이 대표 발의한 이 조례안은 문화상 수상자에게 부상을 수여할 수 있다는 규정이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어 삭제하고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기준에 따라 조례의 문구를 정비하는 내용대로 원안 가결됐다.
이 의원이 함께 발의한 '수원시 열린 관광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안'은 일부 문구를 수정해 의결됐다. 이 조례안은 관광활동에 제약을 받고 있는 관광약자의 관광활동 권리를 증진하기 위해 물리적 환경 개선 및 이동편의 증진, 열린 관광 콘텐츠 발굴 및 육성 등을 포함해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밖에도 제358회 임시회에 상정할 예정인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 규약 일부개정 동의안'과 '수원시 마이스산업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사전설명회를 진행해 심도 있는 검토를 이어갔다.
이날 심사한 안건은 회기 마지막 날인 4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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