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대한토지신탁과 세림종합건설은 지난 2016년 11월부터 2019년 2월까지 현수막, 리플릿, 배너 등을 통해 ‘1억에 3채’, ‘1억에 2채’ 등이라고 투자금 관련 기만광고를 했다”고 밝혔다.
대한토지신탁, 세림종합건설은 담보대출비율(70%), 환급부가세 등의 조건을 가정해 임의로 실투자금액을 산출했으나 이를 밝히지 않고 ‘1억에 3채’, ‘1억에 2채’ 등의 표현을 사용했다. 또 1억에 3채 분양 가능 호실은 A1․A2 타입, 1억에 2채 분양 가능 호실은 B1․B2 타입 뿐이었다. 이에 공정위는 소비자들이 적은 투자금액으로 다수의 오피스텔을 분양받을 수 있는 것처럼 오인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광고 현수막, 리플릿, 배너 등에는 “평생연금 월 100만 원”, “평생연금, 평생 월급통장을 만들어 드립니다”라고 광고 문구를 넣기도 했다. 임대수익보장 수단이 마련돼 있지 않음에도 이를 밝히지 않고 장기간 안정적으로 임대수익을 올릴 수 있는 것처럼 기만 광고를 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수익형 부동산의 투자금액, 임대수익 보장 등의 부당 광고를 시정해 관련 시장에서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겠다”며 “수익형 부동산에 대한 사업자들의 정확한 정보 제공을 유도해 소비자들의 수익형 부동산 투자결정에도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기대했다.
그러면서 관계자는 “앞으로도 공정위는 수익형 부동산 분양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부당 광고 행위에 대한 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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