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주택 증여 관련 변칙 탈루 혐의 1822명 검증

국세청, 주택 증여 관련 변칙 탈루 혐의 1822명 검증

재차증여 합산 누락- 증여재산 가액 불성실 신고 등
취득부터 증여, ‘이후’까지... 탈루 여부 검증

기사승인 2021-02-02 14:19:40
서울 시내 아파트 전경. 사진=박효상 기자
[쿠키뉴스] 김태구 기자 =#A씨는 아버지로부터 비상장법인 발행주식을 증여받고 증여재산공제를 받았다. 이후 어머니로부터 고가 아파트를 증여받고 증여세 신고를 하면서 아버지로부터 받은 재산가액을 합산하지 않고, 증여재산공제를 중복 적용받아 증여세를 과소 신고했다.

#B씨가 어머니로부터 고가 아파트를 증여받고 재산가액을 공시가격으로 평가해 증여세를 신고·납부했다. 그러나 증여재산은 시가(時價) 평가가 원칙으로 증여일 전 6개월부터 후 3개월까지 동일단지 유사재산의 매매사례가액을 적용해야 한다. 이를 기준으로 증여재산을 재평가한 결과 증여세를 과소 신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처럼 아파트 증여 신고 시 과거 주식 증여재산 합산 신고 누락하거나 유사매매가액이 아닌 공시가격으로 아파트 증여 과소신고 등 주택 증여 관련 탈세 점검에 나섰다.

국세청은 급증하고 있는 주택 증여에 엄정히 대응하기 위해 주택 증여와 관련된 변칙적 탈루혐의자 1822명에 대하여 세무검증을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세무검증 대상은 ▲재차증여 합산누락 등 불성실 신고 혐의자 1176명 ▲주택 증여자의 주택 취득자금 출처 부족 혐의자 85명 ▲아파트 증여재산가액 과소·무신고 혐의자 531명 ▲주택 수증 이후 채무면제 등으로 편법 증여받은 혐의자 30명이다. 주로 지난해에 증여가 이뤄진 주택이다.

국세청은 납세자의 신고내용과 유사재산의 매매가액자료를 분석해 시가(유사매매사례가액)로 신고하지 않고, 공시가격으로 과소신고한 혐의 유형을 추가로 발굴했다. 여기에 주택 ‘취득’부터 주택 ‘증여’ 및 ‘그 이후’까지 증여 전후 과정을 정밀 분석해 변칙증여 혐의자를 선정했다. 특히 주택 증여 시점뿐만 아니라 주택의 당초 취득과정에서 자금출처가 불분명하거나, 증여 이후 자력 없이 채무를 상환한 자 등을 집중적으로 분석했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부동산 시장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증여주택의 취득, 증여 및 이후까지 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변칙적 탈루행위를 지속적으로 철저히 검증한다. 또한 빅데이터 분석시스템을 통해 시가를 반영하지 않은 저가신고, 10년 내 다른 증여재산의 합산신고 누락 등 불성실 신고행위를 차단하고, 주택 증여자의 최초 주택 취득단계의 자금출처를 분석해 법인자금 유출 등 부당한 방법을 이용한 주택의 취득 여부를 치밀하게 검증할 계획이다.

이밖에 국세청은 채무를 활용한 부담부 주택 증여에 대해서는 채무의 자력 상환 여부를 끝까지 추적·관리할 방침이다.

ktae9@kukinews.com
김태구 기자
ktae9@kukinews.com
김태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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