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벨 설치 및 보안인력 배치 의무화를 내용으로 하는 의료법 시행규칙은 개정(2020년 4월 24일) 후 6개월 이내에 장비 및 인력을 갖추도록 하고 있다.
이에 강기윤 의원은 보건복지부로부터 입수한 자료를 공개하며 임세원법 시행 이후 보건복지부가 단 한 번도 현장 점검을 하지 않은 것을 지적했다.
또 강 의원은 보안 인력에 대한 자격기준도 마련돼 있지 않아 현재 병원의 청구신청에 따라 별도 자격심사과정 없이 안전관리료를 지급하고 있다며 보건복지부의 탁상행정을 지적했다. 그는 “임세원법은 의료진과 환자 모두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마련된 법안”이라며 “점검하지 않고 안전 장치가 준비되지 않은 병원이 22.4% 정도 된다는 건 돌이켜 볼 문제가 있다고”말했다.
이어 지난해 8월 50병상 미만 정신과 병원에서 의사가 살해당한 사건을 언급하며 “작은 병원일수록 안전에 더 취약할 수 있다”며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는 이 모든 사안을 고려한 보완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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