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법관 탄핵은 인민재판… 김명수 대법원장은 직무유기”

주호영 “법관 탄핵은 인민재판… 김명수 대법원장은 직무유기”

“목적과 절차, 내용 모두 부실...여당 숫자 힘으로 밀어붙인 법원 길들이기”

기사승인 2021-02-05 10:00:51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개정안의 본회의 상정을 앞둔 지난해 12월 9일 국회 로텐더홀에서 공수처법에 반대하는 피켓을 들고있다. 사진 박효상 기자

[쿠키뉴스] 최기창 기자 =헌정사상 처음으로 진행된 법관 탄핵의 최종 결정은 이제 헌법재판소의 몫이 됐다. 이러한 가운데 야당은 지난 4일 김명수 대법원장의 녹취록을 근거로 그에 대한 탄핵소추를 고려하는 분위기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5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임성근 판사 탄핵소추안 가결은 인민재판”이라며 “불법 및 부실 탄핵이다. 목적과 절차, 내용이 모두 부실하다”고 비판했다. 

주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숫자의 힘으로 밀어붙인 법원 길들이기다. 1심 판결이 무죄였고 최종 판결도 나지 않았다. (임 부장판사가) 28일에는 정년퇴직이다. 헌재에서도 결론 나기가 어렵다”고 했다. 

그는 오히려 김명수 대법원장을 탄핵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임 부장판사 측은 지난해 5월 김명수 대법원장이 탄핵을 염두에 두고 임 부장판사의 사표 수리를 거부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담은 녹취록을 지난 4일 공개했다. 

주 원내대표는 “김 대법원장이 사표 수리를 7~8개월 미루는 등 고위 법관을 탄핵에 밀어 넣은 흔적이 나왔다”며 “수리하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라고 말했다.

또한 “지난해 4월 15일 총선 이후 선거무효재판이 무려 130여건이다. 법에는 6개월 안에 결론 내게 돼 있다. 예전에 빠를 땐 총선 이후 6월 8일에도 검토했다. 그런데 이번에는 6개월이 지나도록 재판이 언제 끝난다는 보장 없이 미루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민주당의 부실불법탄핵에 우리가 맞대응하는 모양새를 보이는 것은 맞지 않는다. 대법원장 탄핵이 사법부를 흔들 수 있다는 점에서 의견을 모으고 신중하게 논의하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mobydic@kukinews.com
최기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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