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젠은 회계처리기준 위반에 따라 담당 임원에 대한 해임 권고 조치를 받았다고 9일 공시했다.
회사 측은 "전 담당임원 해임권고 조치는 조치대상자가 퇴사해 퇴직자 위법사실 통보로 갈음했다"고 밝혔다.
씨젠은 향후 대책에 대해 "이미 지난 2019년 3분기에 감리(조사) 지적사항과 관련된 과거의 모든 회계 관련 사항을 반영해 재무제표를 수정했으며, 이를 2019년 3분기에 공시해 금번 조치로 인한 추가적인 수정이나 정정할 내용은 없다"면서 "기 공시된 2020년 실적 공시 및 분기보고서 등에도 이와 관련한 수정 또는 정정할 내용은 없다"고 전했다.
이어 "회사는 과거 관리 부분 전문 인력 및 시스템 부족으로 발생한 회계 관련 미비점을 근본적으로 보완하기 위해 지난 해부터 전문 인력 충원,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 등 관리 역량과 활동을 꾸준히 강화하고 있다"면서 "Compliance(준법감시) 및 Risk Management(위험관리) 조직 신설, Global ERP System 도입 등을 통해 향후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는 지난 8일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씨젠 등 4개사에 대해 조치했다.
증선위에 따르면 씨젠은 지난 2011년부터 2019년까지 실제 주문량을 초과하는 물량의 제품을 대리점으로 반출하고 매출로 과대 또는 과소 계상했다.
이에 따라 증선위는 씨젠에 감사인 지정 3년, 담당임원 해임 권고 및 직무정지 6개월, 내부통제 개선권고 등의 조치를 의결했다.
씨젠은 우니라나의 대표적인 코로나19 진단키트 업체다. 이날 종가 기준으로 시가총액이 4조7247억원에 이르는 코스닥 5위 기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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