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쿠키뉴스] 강은혜 기자 =강원 강릉시(시장 김한근)가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 지방소득세 중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연말정산환급금을 조기 환급한다고 9일 밝혔다.
이에 따라 각 사업장을 대상으로 환급 신청을 독려하는 한편, 국세 환급이 확정되는 즉시 지방소득세 환급 신청 서류를 확인할 계획이다.
특히 기존 14일이 소요되던 기간을 대폭 줄여 익일 지급할 예정이다.
또 국세 환급금 통지서를 미첨부한 사업장에 대해서도 관할 세무서 확인을 거쳐 환급 업무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신청은 인터넷 신고와 방문 접수, 우편 제출 등을 통해 가능하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강릉시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시청 지방소득세 부서 전화로 문의하면 된다.
강릉시 관계자는 "연말정산환급금을 조기 지급이 납세자의 권익 증대는 물론 코로나19로 어려운 가정경제에도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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