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블랙리스트’ 김은경, 징역 2년 6개월…법정 구속

‘환경부 블랙리스트’ 김은경, 징역 2년 6개월…법정 구속

국민의힘 “사필귀정”

기사승인 2021-02-09 16:51:59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9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에 관한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그는 이날 선고 공판에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사진=연합뉴스

[쿠키뉴스] 최기창 기자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논란을 빚었던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법의 심판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1부(김선희 임정엽 권성수 부장판사)는 9일 김 전 장관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신미숙 전 균형인사비서관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명백한 사실에 대해서도 다르게 진술하고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며 김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도 발부했다. 

이들은 전 정부 때 임명됐던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 임원들에게 사표를 종용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또한 그 자리에 비슷한 정치 성향의 인물을 앉히려고 시도했다는 혐의도 있다. 

실제로 이 둘은 2017년 12월부터 2019년 1월까지 산하 공공기관 임원 15명에게 사표 제출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중 13명은 실제로 사표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김 전 장관은 이 과정에서 사표 제출 요구에 불응한 인물을 상대로 ‘표적 감사’를 벌여 물러나게 한 뒤 친정부 성향인 인사를 후임에 앉히려 했던 혐의도 받는다.

이에 국민의힘 김은혜 대변인은 9일 “사필귀정”이라며 “문재인 정부의 유전자에는 민간인 사찰이 없다더니 체크리스트를 가장한 내로남불 유전자가 다시 한번 확인된 셈”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문 대통령 취임 직후 민정수석을 지낸 조국 전 장관의 말을 인용해 “단언컨대 문 정부 민정수석실은 민간인을 사찰하거나 블랙리스트를 만들지 않는다고 했던 조 전 장관이 이제 답하고 책임져야 한다”고 말했다. 

mobydic@kukinews.com
최기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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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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