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최기창 기자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논란을 빚었던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법의 심판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1부(김선희 임정엽 권성수 부장판사)는 9일 김 전 장관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신미숙 전 균형인사비서관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재판부는 “명백한 사실에 대해서도 다르게 진술하고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며 김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도 발부했다.
이들은 전 정부 때 임명됐던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 임원들에게 사표를 종용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또한 그 자리에 비슷한 정치 성향의 인물을 앉히려고 시도했다는 혐의도 있다.
실제로 이 둘은 2017년 12월부터 2019년 1월까지 산하 공공기관 임원 15명에게 사표 제출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중 13명은 실제로 사표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김 전 장관은 이 과정에서 사표 제출 요구에 불응한 인물을 상대로 ‘표적 감사’를 벌여 물러나게 한 뒤 친정부 성향인 인사를 후임에 앉히려 했던 혐의도 받는다.
이에 국민의힘 김은혜 대변인은 9일 “사필귀정”이라며 “문재인 정부의 유전자에는 민간인 사찰이 없다더니 체크리스트를 가장한 내로남불 유전자가 다시 한번 확인된 셈”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문 대통령 취임 직후 민정수석을 지낸 조국 전 장관의 말을 인용해 “단언컨대 문 정부 민정수석실은 민간인을 사찰하거나 블랙리스트를 만들지 않는다고 했던 조 전 장관이 이제 답하고 책임져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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