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오준엽 기자 = 2019년, 한 해 동안 4200만원을 자녀가 다니는 외국인고등학교 수업료로 지출하고, 나머지 가족은 월 60만원으로 생활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황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 대한 ‘생활비’ 논란이 황 후보자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더욱 커지고 있다.
문제제기에 일조한 이용 국민의힘 의원은 9일 추가보도자료를 통해 현재 진행 중인 문체부장관 후보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황 후보자의 해명에 모순이 있으며, “숨겨진 소득원을 자백한 꼴”이라고 추가의혹을 제기했다.
앞서 황 후보자는 이날 인사청문회에서 ‘생활비 60만원’의 실체를 두고 “60만원이라고 이야기한 적은 없다. 언론에 나온 것은 생활비 중에서 집세, 보험료, 학비 등을 빼고 신용카드 쓴 것이 720만원 되는데 단순히 12로 나눈 것”이라며 “제 통장에 잔액이 없을 것이라는 전제로 60만원이라고 계산됐는데 실제 생활비 지출은 300만원 정도”라고 해명했다.
인사청문회 준비단도 청문회 전 이 의원의 문제제기에 “2019년 연말정산 내역 중 후보자 카드사용액 720만원을 단순히 12개월로 나눠 계산한 것으로 다른 소비지출항목을 모두 제외하고 계산한 결과”라고 했다. 아울러 ‘소비가 지나치게 적다’는 지적에는 “배우자 카드사용액 682만원이 미반영됐다”거나 “예금이 있다”는 등 부연설명도 덧붙였다.
하지만 이 의원실은 해명을 ‘허위’라고 단언했다. 이 의원실은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소비지출 항목 가운데 주거비를 제외한 모든 항목을 더한 것이었다”며 “후보자가 신고한 소득(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과 국회의원 지원비(입법활동비, 특별활동비)를 총소득으로 볼 때 2019년 지출금액을 역산하면 오히려 추가 지출분에 대한 소득원 증명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했다.
실제 이 의원실 자료에 따르면 황 후보자의 2019년 소득은 약 1억3800만원이다. 이 가운데 황 후보자가 실제 사용한 생활비는 채무상환액 2865만원, 예금증가분 4935만원, 월세 1200만원, 보험료 508만원, 기부금 75만원을 제외하고 자녀교육비 2200만원, 배우자 대학원 학비 1300만원을 모두 제외한 약 730만원이 된다.
즉, 인사청문회 준비단에서 해명한 배우자의 미신고 카드값 678만원은 황 후보가 사용할 수 있는 소득대비 지출금액을 초과하는 비용인 셈이다. 더구나 황 후보의 2019년도 예금 입출금 내역에서도 출금이 438만원으로 확인돼 배우자의 카드값에 미치지 못한다. 이에 이 의원은 “불분명한 배우자 카드값의 재원출처를 추가로 밝혀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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