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교육청 “코로나19 교외체험학습 최대 40일 허용”

대전교육청 “코로나19 교외체험학습 최대 40일 허용”

감염병 위기단계 경계‧심각 단계인 경우 가정학습 한해 40일 운영

기사승인 2021-02-14 18:47:32
대전시교육청사 전경.

[대전=쿠키뉴스] 최문갑 기자 = 대전광역시교육청(교육감 설동호)은 코로나19가 종식될 때까지 교외체험학습을 지난해와 같이 최대 40일 허용한다고 14일 밝혔다.

교외체험학습 최대 40일 허용은 국가 감염병 위기 경보 단계가 ‘경계, 심각’단계인 경우에 한해 가정학습을 신청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감염병 위기 경보 단계가 ‘관심, 주의’단계로 하향 조정될 경우 기존 규정인 20일을 적용한다.

교외체험학습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8조 제5항에 따라 운영되는 것으로, 학교장은 교육상 필요한 경우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 학칙이 정하는 범위에서 교외체험학습을 허가, 수업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 

교외체험학습 허가 사유에 현장체험학습, 친인척 방문 등이 있다. 감염병 위기 경보 단계가 ‘경계, 심각’인 경우 교외체험학습 허가 사유에 ‘가정학습’을 추가하여 학교장은 학생의 안전, 건강 등을 최우선으로 판단하여 승인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대전교육청 권기원 민주시민교육과장은“코로나19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학생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교외체험학습 기간을 지난해와 동일하게 운영하는 것으로, 학생들이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mgc1@kukinews.com
최문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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