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16일 연간 업무계획을 통해 ▲자본시장 불법·불건전행위 근절 ▲공시정보 확대 ▲회계법인 감사 품질 평가제 시행 등을 통해 시장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내놨다.
우선 시장조성자의 불법공매도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공매도 및 신용대주 제도를 개선할 예정이다. 금융감독원은 시장조성자로 거론되는 증권사의 업무 수행과 관련해 공매도 시도 적정성을 검사하고, 공매도 잔고 보고·공시기준을 개선할 예정이다. 또한 신용대주 제도 개선을 통해 개인 투자자들의 접근성을 보다 확대한다. 신용대주와 공매도 관련 개인투자자에 대한 보호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하지만 여전히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 가운데 외국계 투자회사들이 공매도 재개해도 인적사항에 대해 제대로 공개하지 않는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실제 유로존 경우 외국인 투자자가 외국인 증권사, 외국계 증권사를 통해 공매도를 시도할 경우 자신의 인적사항(개인정보)을 공개해야 한다. 특히 현재 공매도 거래 대부분은 외국계 기관에 집중돼 있기 때문에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금융투자자협회에 따르면 지난 1월 외국인 투자자의 공매도 체결주식 수는 약 3억3183만주로, 전체 체결규모(5억5067만주) 대비 약 60% 이상 차지한다.
금감원은 또한 테마주·주식리딩방·경영권 변동 등 불법행위에는 엄정 대처할 방침이다. 특히 이상 급등 테마주와 대선 등 정치 테마주에 대한 모니터링 강도를 높이고, 주식리딩방 등 유사투자자문업자의 불법행위에 대한 점검과 관계기관 공조를 강화한다.
‘무자본 인수합병(M&A)’ 추정 기업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고 지분공시 위반 사항에 대해 중점 점검하기로 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갈수록 지능화되는 증권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자본시장 특별사법경찰(이하 특사경)의 수사역량을 강화할 계획”이라며 “불공정거래에 대한 과징금제도 도입에 대비해 과징금 산정체계를 마련하고 혐의입증을 위한 현장조사나 영치권 등 조사수단을 확충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이밖에 금감원은 금융상품 제조·판매·사후 관리를 종합적으로 모니터링해 사모펀드 혹은 DLF(파생연계펀드) 사태와 같은 불완전 판매를 예방한다.
아울러 민원 처리와 분쟁조정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도 마련된다. 특히 다수 소비자에게 영향을 주는 등 분쟁조정의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안건을 회부하도록 하는 기준을 마련한다. 특히 분쟁조정위에는 소비자 측과 금융사 측 위원이 1명 이상 참석하도록 하고, 허가 절차 없이 분쟁당사자 참석과 의견 진술권을 보장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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