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구매 담합’ 현대제철 등 4개 제강사…檢 고발”

공정위 “‘구매 담합’ 현대제철 등 4개 제강사…檢 고발”

세아베스틸 및 소속 직원 3명도 고발…‘조사방해’ 혐의 첫 형벌

기사승인 2021-02-17 12:00:02
▲사진=박효상 기자
[쿠키뉴스] 신민경 기자 =철 스크랩 구매 건에서 담합한 7개 제강사에 3000억8300만원 과징금을 부과했던 공정거래위원회가 추가로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17일 공정위는 “7개 제강사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에 관련해 현대제철, 야마토코리아홀딩스, 한국철강, 대한제강 등 4개 제강사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며 “공정위 조사를 방해한 세아베스틸과 소속 직원 3명도 고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난 1월18일 공정위는 철 스크랩 구매에서 담합한 현대제철, 동국제강, 와이케이스틸, 한국철강, 대한제강, 한국제강, 한국특수형강 등에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10년부터 2018년까지 구매팀장 모임과 구매팀 실무자 간 정보 교환을 통해 구매 기준가격 변동폭 및 변동시기 등에 대해 담합했다.

이번 고발에 대해 공정위는 “담합의 가담기간, 관련 시장에서의 영향력, 경쟁제한 효과 및 공정위 조사 협조 여부 정도 등을 고려해 결정했다”고 전했다.

공정위의 자료 보존 요청에도 세아베스틸 군산공장 직원들은 자신의 다이어리 1권과 업무수첩 1권을 문서 세단기를 이용해 파쇄하기도 했다. 철 스크랩 관련 업무 서류도 별도 장소에 은닉하고 자신들의 업무용 PC 윈도우(Window) 운영체제(Operation System)를 업데이트하면서 PC내 저장장치가 포맷(초기화)했다. 그 결과 공정위 조사공무원들은 해당 PC내 보관되어 있던 파일의 이름, 생성 시간 등을 전혀 확인할 수 없었다.

담합 관련자 현대제철 주식회사 전·현직 임·직원들은 공정위 조사 과정에서 출석요구를 거부하기도 했다. 이에 공정위는 3명에게 각 200만원씩 총 6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세아베스틸 소속 직원의 조사방해 행위에 대한 고발은 관련 규정이 도입된 이후 최초로 조치한 사례”라면서 “시장의 경쟁질서를 저해하는 담합에 대해 엄중하게 대응할 계획이다. 특히, 조사 방해․거부 행위의 경우 무관용 원칙으로 강력하게 제재하는 한편, 법 위반 예방을 위해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적극적으로 계도하는 노력도 병행해 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smk5031@kukinews.com
신민경 기자
smk5031@kukinews.com
신민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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