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집합·영업금지 소상공인에 130만 원 지급

안산시, 집합·영업금지 소상공인에 130만 원 지급

기사승인 2021-02-18 11:11:46
안산시청

[안산=쿠키뉴스 박진영 기자] 경기도 안산시가 집합금지·영업금지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 오는 23일부터 147억 규모의 '안산형 생활안정지원금'을 지급한다.

안산시는 3차 생활안정지원금을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에게 정부가 지급하는 '소상공인 버팀목자금'과 연계해 신속지급을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

시는 우선 지난달 11일부터 지난 10일 사이에 버팀목자금을 신청한 소상공인에게 별도의 접수절차 없이 이달 23~28일 순차적으로 은행계좌로 지급한다. 이어 이번달 11~26일 버팀목자금을 신청한 소상공인에게는 3월 중 모두 지급할 방침이다.

1·2차 지급에서 누락됐거나 지원조건을 갖췄음에도 지급 받지 못한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을 신청하지 못한 소상공인 등에게는 별도의 확인절차를 거쳐 3월 내로 모두 지급할 방침이다.

이번 3차 안산형 생활안정지원금 지급대상은 ▲학원·실내체육시설·노래연습장·교습소 등 집합금지 업종 3800개소(각 130만 원) ▲식당·카페·미용원·PC방·숙박시설·스터디카페 등 영업제한 업종 1만2000개소(각 70만 원) 등이다.

아울러 ▲법인택시 종사자 790명(각 50만 원) ▲개인택시 종사자 2090명(각 30만 원)에게는 이달 23~28일 안산화폐 '다온'으로 지급한다. 마찬가지로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받을 수 있다.

3차 안산형 생활안정지원금 지급 대상은 지난해 11월 30일 이전부터 안산에서 영업을 한 사업체만 해당되며, 1인이 여러 사업체를 운영하거나 공동대표가 운영하는 경우에도 1인에게 한 번만 지급된다.

자세한 내용은 안산시 홈페이지에 게시되는 '3차 안산형 생활안정지원금 지급공고'를 참고하면 된다.

윤화섭 시장은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 영업피해를 입은 모든 소상공인에게 안산시 생활안정지원금을 지급하겠다"며 "빠짐없이 지원하도록 철저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bigman@kukinews.com
박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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