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조현지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이 이용구 법무부 차관의 ‘법사위 거짓 불출석’ 의혹을 강하게 제기했다.
이 차관은 18일 업무보고를 위해 법사위 전체회의에 참석해야 했으나 개의 30분 전 불출석을 통보했다. 사유는 ‘고열’이었다. 다만 이 차관은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코로나19)와는 관련이 없는 것 같다”고 전해왔다.
이를 놓고 조 의원은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만약 택시 기사 폭행 사건과 관련한 질의를 피하려고 고열을 핑계로 국회에 불출석한 것이라면 심각한 사안”이라며 “이 차관의 불출석 통보 사유에 대한 사유가 철저히 확인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체회의에 참석한 박범계 법무부 장관을 향해서도 의문을 표했다. 조 의원은 “현재 정부의 코로나19 대응 매뉴얼은 고열이 발생하면 즉시 선별검사소를 찾아야한다고 돼 있다”며 “법무부 장관은 차관에게 수시로 대면보고를 받는 만큼 차관이 고열로 병가를 냈다면 차관의 판정을 받고 외부 일정을 수행해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조 의원은 ▲이 차관의 병가 신청 날짜 및 시각 ▲법무부 차관의 병가 결재 절차 ▲이 차관의 선별진료소 연락 기록 ▲코로나19 의심증상에 대한 법무부의 대응 매뉴얼 등에 대한 답변을 법무부에 요구했다.
아울러 “김명수 대법원장의 잇따른 거짓말이 확인된 상황이다. 문재인 정부의 고위 공직자들의 ‘거짓말’이 쟁점이 될 수 있다”며 “법무부는 정확히 확인해서 보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법사위의 오전 전체회의는 이 차관의 불출석을 놓고 파행됐다. 윤호중 법사위원장은 이 차관의 불출석을 놓고 여야 간 공방이 이어지자 “일단 오전 회의를 중지하고 상황 파악 후에 오후 회의 개최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정회를 선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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