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인도 코로나 백신 접종 거부 가능..."업무배재 등 패널티 없어"

의료인도 코로나 백신 접종 거부 가능..."업무배재 등 패널티 없어"

기사승인 2021-02-18 15:42:04
9일 오후 서울 중구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예방접종센터에서 의료진들이 코로나19 백신 접종 모의훈련을 하고 있다. 사진=사진공동취재단
[쿠키뉴스] 전미옥 기자 = 오는 26일부터 국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될 예정인 가운데 의료종사자도 백신 접종을 거부할 수 있고, 이에 따른 패널티는 없을 전망이다.  

정경실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 예방접종관리반장은 18일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이날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의료진을 포함해서 전 국민이 예방접종을 하시는 데 있어서 강제적으로 하시는 일은 없다"고 못 받았다. 

일부 의료종사자들 사이에서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거부할 경우 업무 배재 등 불이익이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된 데 대한 답변이다
  
정 반장은 "어느 그룹이든 자발적 참여에 따라서 예방접종 여부를 결정하실 수 있다. 다만, 최대한 빨리 코로나19 바이러스에서 벗어나서 일상을 회복하고 또 집단면역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많은 분들이 동참해 주셔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가급적이면 접종을 하시도록 권장해 드리고 있다"며 "본인의 순서에 접종을 안 하시게 되면 의료인이나 요양시설 종사자들 역시 마찬가지로 가장 후순위로 조정이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의료인이라 하더라도 강제로 접종을 하지 않기 때문에 현장에서 배제할 계획을 정부는 가지고 있지는 않다"고 덧붙였다.

또한 최근 요양병원 등에서 정부가 지난 15일 백신 접종 대상자를 파악해달라는 공문을 보내면서 회신 기간을 이튿날인 16일로 지정하는 등 다소 촉박한 일정을 요구해 혼란이일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이에 대해 정 반장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에 대한 식약처의 허가심사 결과가 2월 10일에 나왔고 예방접종전문위원회를 그 이후인 2월 11일에 개최했다. 65세 이상 분들에 대한 접종 여부가 좀 늦게 결정되어서 요양병원에 해당 공문이 늦게 내려갔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요양병원에서 다소 촉박한 일정으로 명단 제출 등의 일정을 진행해야 됨을 감안해서 일정을 좀 연장해서 어제까지 저희가 현장의 대상자 명단을 받았고 지금 보건소에서 확인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늦어진 부분에 대해서는 양해말씀드린다"고 말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위한 인력배치는 의료인 개개인의 의사를 존중해 자발적으로 이뤄질 예정이다.

정 반장은 "접종에 필요한 인력 배치는 자발적이다. 의무로 일괄 할당을 하거나 하는 것들은 거의 생각하지는 않고 있다"며 "지금 각 지자체마다 지역의 의사회·간호사회의 협회들이 자발적으로 접종에 동참해주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2~3월에 들어오는 5만 8000명분의 화이자 백신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감염병 전담병원 등의 의료진들에게 배포가 되기 때문에 일부는 지금 중앙과 광역 3곳 그리고 지역 예방접종센터 1곳, 그래서 5곳의 접종센터에서 접종이 되고, 또 다른 한 축으로는 감염병 전담병원에 직접 배송이 되어서 감염병 전담병원의 의료진을 활용해서 접종이 되게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인력을 많이 필요하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된다"고 말했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에 대해서는 "요양병원과 요양시설 그리고 상급종합병원 등의 고위험 환자들이 많은 의료기관의 종사자들 그리고 코로나19에 대응하는 1차 대응요원들이 접종을 받으시게 되는데, 요양병원 같은 경우에는 의료진이 있기 때문에 자체 접종을 한다"며 "요양시설은 현재 개원의나 병원 등 위탁의료기관으로 지정돼있는 곳에 협약을 맺어서 위탁의료기관의 의사 선생님들이 나가시게 되기 때문에 별도의 인력을 차출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inews.com
전미옥 기자
romeok@kukinews.com
전미옥 기자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추천기사
많이 본 기사
오피니언
실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