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내 병원들, 2주마다 코로나 검사' 행정 명령에 의료계 반발

'서울시내 병원들, 2주마다 코로나 검사' 행정 명령에 의료계 반발

기사승인 2021-02-19 09:51:42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지난해 11월 27일부터 통제된 군 장병들의 휴가가 15일 80일 만에 허용됐다. 이날 서울 용산역 국군장병라운지 TMO에서 한 장병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박효상 기자
[쿠키뉴스] 전미옥 기자 =서울 시내 대학병원과 종합병원 등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2주마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검사를 실시하라는 서울시의 행정명령에 의료계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19일 의료계에 따르면, 서을시는 지난 15일 의료기관에 ▲ 환자·간병인의 입원시 선제검사 실시 ▲ 2주마다 종사자·간병인·환자보호자 주기적 검사 ▲ 출입자 명부 작성 ▲ 병동내 면회객 방문금지 ▲ 환자보호자 1인 등록제 실시 ▲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있는 종사자·간병인·보호자의 업무배제 등 방역수칙을 준수토록 하는 행정명령을 내렸다.

또 해당 명령을 위반하면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고 3개월 이내 운영 중단이나 시설 폐쇄 등 행정처분,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같은 서울시의 행정명령에 의료현장에서는 '2주 간격 코로나19 검사'명령이 무리한 조치라고 반발했다. 코로나19 검사에 무리한 시간과 인력이 투입되는데 반해 효과성은 미미할 것이라는 지적이다. 

의사단체인 민초의사연합은 "고유의 진료를 내팽개치고 모든 종합병원이 코로나19에만 집중하기 어려운 현실을 도외시한 무책임한 처사"라며 "(서울시가) 전문가와 질병관리청과의 협의나 소통 없이 행정편의에 기대 명령을 남발하고 있다.즉각적으로 철회되어야 한다"고 비판했다.

대한병원협회도 "2주마다 검사하는 것이 비용 대비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며 정부에 서울시의 행정명령을 잠정 중지해달라는 건의서를 제출했다. 

해당 행정명령은 방역당국이 아닌 서울시가 자체적으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권준욱 중앙방역대책본부 제2본부장은 "서울시에서 판단하기에 특별히 종합병원에서 많은 발생이 있었고, 의료기관의 경우 코로나19의 최후의 보루이고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여러가지 코로나 대응 자체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요양병원 등을 참고해 이러한 조치를 취한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날 상급종합병원 또 해당 지자체 등과 회의를 했고, 서울특별시에서 합리적인 방안을 강구하기로 했기 때문에 좀 더 논의를 해서 결정사항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romeok@kukinews.com
전미옥 기자
romeok@kukinews.com
전미옥 기자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추천기사
많이 본 기사
오피니언
실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