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유수인 기자 = 국내 30~40대 여성들의 ’식욕억제제‘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관리방안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22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의료현장의 의료용 마약류 적정사용을 돕기 위해 제공한 ‘의료용 마약류 안전사용 도우미’(식욕억제제) 온라인 서한에 담겨진 분석 자료에 따르면, 지난 1년(2019년 11월 1일~2020년 10월 31일) 동안 식욕억제제를 처방받은 환자는 국민 민 39.1명 중 1명꼴인 133만명으로 나타났다.
성별로는 ‘여성’(91.4%)이 119만명으로 가장 많았고, 남성은 11만명 정도였다. 연령대는 ‘30~40대’(58.4%)가 가장 많았고 특히 40대가 전체 29.4% 차지했다.
성분별로는 펜터민(단일제) 성분 처방환자가 83만명으로 가장 많았고 다른 성분은 82만명 정도였다. 또 펜터민(단일제) 성분의 사용량도 8747만정(7954만일분)으로 가장 많았고, 펜디메트라진, 암페프라몬 순으로 많이 사용됐다.
처방일수로 보면, 로라세린 성분의 처방일이 27일로 가장 길었고, 이어 펜너민(단일제), 펜터민/토피라메이트(복합제) 순으로 처방일 수가 길었다.
사용량 기준으로는 비만 및 기타 과영양, 식도‧위‧십이지장 질환, 장의 기타 질환순으로 많이 사용됐고, 처방건수 기준으로는 비만 및 기타 과영양, 식도‧위‧십이지장 질환, 보건서비스접한사람 순이었다.
식욕억제제 사용량 기준으로 일반의(56.2%), 내과(!5.7%), 산부인과(7.2%) 순으로 많이 사용됐다.
대부분 4주(28일)이하로 처방됐으나, 3개월(90일)을 초과해 처방된 것도 5만8000건이나 됐다. 평균 처방일수는 21일이었다.
분석기간 중 81만명(61.1%)의 환자가 3개월분(90일) 이하로 처방받았고, 3개월 초과해 처방받은 환자는 52만명(38.9%)이었다.
분석기간 중 식욕억제제를 처방받은 환자 133만명 중 2개소 이상의 의료기관에서 처방받은 환자는 22만명이었으며, 2종 이상 기간이 중첩되도록 처방(병용처방) 받은 환자는 12만명에 달했다. 이 중 1만명이 3개월(90일)을 초과해 처방받았다.
향정신성 식욕억제제는 뇌에 작용해 식욕을 억제하는 약물로, 배고픔을 덜 느끼게 하거나, 포만감을 증가시켜 주는 향정신성의약품(마약류)다. 적절한 식이, 운동요법으로 감량되지 않는 비만환자의 체중감량의 단기간 보조요법으로 사용된다.
식욕억제제 사용시에는 성분간 병용복용을 주의해야 한다. 다른 식욕억제제나 플루옥세틴, 설트랄린 등의 우울증치료제와 같이 복용해선 안 된다. 또 이 약은 성인을 대상으로 허가돼 있으며 어린이 및 청소년은 복용해선 안 된다.
특히 식욕억제제 복용기간은 4주 이내이며, 단일제의 경우 의사가 의학적으로 추가처방이 필요하다고 판단 시 3개월까지는 복용 가능하다.
일각에서는 국민들이 식욕억제제 오·남용과 장기복용에 따른 부작용에서 안전할 수 있도록 위해관리계획을 조속히 마련해 시행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용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의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식욕억제제 처방 건수는 969만3765건으로 2018년 260만514건에서 2020년 411만8354건으로 급증했다. 같은 기간 처방환자 역시 217만7924명에서 332만2151명으로 크게 늘었다.
처방환자의 연령별로 살펴보면, 30대 환자가 일반의원급에서 3개월 미만 처방을 받은 비율이 가장 높았고, 10대 환자도 있었다. 10대 환자는 2018년 2만 677명에서 지난해 2만 5786명으로 늘었고 최저연령 환자는 6살 아이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식욕억제제 개인 최다 처방량 기록은 2019년 36세 환자가 103건의 진료를 받고 1만 5156정을 처방받은 것이다. 1회 진료 때마다 평균 147정을 처방받은 셈”이라며 “2019년 한 해 식욕억제제 총 처방량만 하더라도 2억 5000만정이 넘는다. 설령 의료현장에서 의료인이 환자의 질병치료나 처치를 위해 다양한 형태로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오·남용의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단언하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식약처를 비롯한 전문가들은 식욕억제제 복용 기간을 통상 4주 이내로 하고 3개월 이상 장기 복용하는 경우 만성중독, 폐동맥 고혈압, 역류성 심장판막 질환, 정신질환적 발작 등 심각한 부작용을 경고하고 있다”면서 “올해 들어 식약처가 식욕억제제 오·남용 위해성 완화조치 시범사업 일환으로 안내서 배포와 위해성 완화 정도평가 계획을 추진 중이지만 권고 수준에 불과하다. 국민들이 식욕억제제 오·남용과 장기복용에 따른 부작용에서 안전할 수 있도록 위해관리계획을 조속히 마련해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식약처는 의료현장의 의료용 마약류 적정사용을 돕기 위한 ‘의료용 마약류 안전사용 도우미’(식욕억제제) 온라인 서한을 제공하고 안전사용기준의 준수가 요구되는 경우 우편으로도 발송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올해부터는 의료용 마약류 처방량이 많은 의사에게만 제공하던 지난해보다 대상을 확대해, 모든 처방 의사에게 온라인으로 도우미 서한을 제공한다. 식약처는 “환자의 의료용 마약류 투약이력을 조회할 수 있는 ‘마약류 의료쇼핑 방지 정보망’ 서비스를 오는 3월부터 전체 마약류로 확대ㅙ 제공하는 등 안전한 의료용 마약류 사용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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