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오준엽 기자 = 강동구의회 소속 구의원들의 집단 공금유용사건이 뒤늦게 알려졌다. 이에 기초자치단체의 예산운용 및 집행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감사원은 2019년 9월, 구의회의 공금유용의혹을 접한 후 강동구청에 대행감사를 요청했다. 이후 2020년 3월, 30여 7·8대 구의원들이 약 8500만원의 예산을 임의 사용했던 사실을 확인해 환수조치를 내렸다. 하지만 1년이 지난 지금까지 환수된 금액은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더구나 이 같은 사실은 1년여가 다돼가는 지금까지 알려지지 않았다. 어떤 이유에서인지 강동구청에서는 감사결과보고서가 누락돼 있었고, 쿠키뉴스가 관련 내용을 접한 후 사실 확인에 나서자 지난 19일에야 보고서를 재등록해 정황이 일부 드러났다.
뒤늦게 공개된 감사보고서 등에 따르면 강동구의회는 세출예산을 집행하면서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해 집행부 예산에서 지방의원과 관련된 경비를 집행하면 안 되는데도, 2016년부터 감사 전까지 집행부 예산인 사무관리비에서 집행했다.
또한 피복비를 개인에게 직접 지급해서는 안 됨에도 불구하고 감사 전까지 의원대상 피복 등 구매비용을 집행하면서 회계부서의 일괄집행이 아닌 개인별 선 구매 후 신청에 의한 개별집행(지급)을 하는 등 회계절차를 준수하지 않았다.
나아가 지출근거 서류를 검토하고 예산 편성용도에 맞게 집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단체복·방한복 구매나 의정활동 용품구입 용도로 편성된 예산을 집행하면서 단가 및 구입내역을 정확히 알 수 없는 영수증을 첨부하거나 구매 관련서류를 미첨부하는 등의 잘못을 저질렀다.
이렇게 예산의 용도나 목적과 동떨어지고, 영수증 등 사용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구의원 개인이 유용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힘든 금액은 개인당 사용금액에 따라 다르지만, 평균 250만원 전후로 많게는 60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감사원은 지난해 3월 5일 대행감사를 진행한 강동구청 통해 감사결과를 확정통보하고, 주의 및 시정조치와 함께 개별 구의원들이 유용한 금액을 환수할 것을 주문했다. 환수 대상은 8대 구의원 18명 전원과 7대 구의원 대부분이다.
문제는 더 있다. 환수조치요구가 이뤄진 후 11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전체 환수액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금액이 돌아왔을 뿐이다. 구의회는 “아직 금액으로 산출하지 않아 환수비율은 파악하지 못했다”고 답했지만, 33% 언저리인지 여부를 묻는 질문에도 확답을 하지 못했다.
일련의 소식을 접한 한 강동구민은 “구의원 연봉이 4500만원 전후로 알고 있는데 몇백만원을 1년 동안 내지 않는다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근본적으로 일종의 입법부의 구성원으로 구조례 등을 정하는 이들이 법과 절차를 어기고 마음대로 혈세를 유용하고 돌려놓지도 않는 행태는 자격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문제”라고 꼬집었다.
이어 “이런 일들이 이번에만, 또 이 경우에만 한정된 것인지, 강동구에만 일어난 일인지 모를 일이다. 아닐 것이란 의심도 든다”면서 “감시받고 통제받지 않는 권력은 썩기 마련이다. 이렇게 관리되지 않는다면 차라리 없애는 것이 났다. 솔직히 구의원들이 어떤 일을 하는지, 꼭 필요한 이들인지도 모르겠다”고 추가 의혹을 제기하며 존재에 대한 의구심을 드러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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