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TT-문체부 대전, 통신3사 모두 참여...판도 바꾸나 

OTT-문체부 대전, 통신3사 모두 참여...판도 바꾸나 

KT·LG유플러스도 행정소송 검토...문체부 '사면초가'

기사승인 2021-02-23 05:05:01
통신3사 로고. /제공=각사

[쿠키뉴스] 구현화 기자 = 티빙·왓챠와 공동 행정소송 진행을 공식화한 SK텔레콤의 자회사 웨이브에 이어 동영상 스트리밍 서비스(OTT) 사업을 영위하는 KT와 LG유플러스도 문화체육관광부에 행정소송을 검토 중이다. 

이로 인해 통신3사가 사실상 행정소송 수순에 돌입하면서 OTT업계가 들썩이고 있다. 문체부의 중재안이 음악저작권협회의 입장만을 담았다는 편파 논란이 지속 제기되고 있고, OTT업계의 생존을 가르는 문제로 지적되면서 OTT업계가 소송 전면전으로 나서고 있는 모습이다. 

업계에 따르면 KT와 유플러스가 문화체육관광부를 대상으로 음악저작권료 징수규정 개정 승인 취소소송을 고려하며 법률검토에 들어갔다. 이들은 법률검토가 마무리되는 대로 소송에 들어갈 계획이다. KT와 LG유플러스는 "아직 소송 검토 중인 상황"이라며 말을 아꼈다. 

KT는 자사 OTT '시즌(seezn)'을, LG유플러스는 U+모바일tv를 운영하고 있다. 이중 KT는 '더블패티'나 '심야까페' 등 드라마나 영화 자체 오리지널 콘텐츠를 제작하며 점차 보폭을 늘리고 있다. LG유플러스는 자체 고객을 대상으로 TV다시보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양사 가운데서는 KT가 더 적극적인 모습이다. KT는 동영상 콘텐츠와 웹툰 등을 바탕으로 콘텐츠 허브에 대한 포부를 갖고 있어서다. LG유플러스가 자사 고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미디어 OTT로 포션을 제한하고 따로 이름을 붙이지 않았지만, KT는 '시즌'이라는 이름을 붙이며 통신사를 넘어서는 새로운 하나의 OTT임을 표방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웨이브·티빙·왓챠로 구성된 음악저작권대책협의체(음대협)은 지난 5일 문체부를 상대로 음악저작물 사용료 징수규정 개정안 승인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음대협은 지난 17일 여의도 중앙보훈회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문체부의 중재안이 편파적이라며 자신들의 입장을 분명히 표명했다. 이들에게 KT와 LG유플러스의 소송 동참은 힘이 될 것으로 보인다. 

황경일 OTT음대협 의장은 KT의 행정소송 검토에 대해 "사안을 바라보는 시각은 비슷하다"라며 "그간 음대협이 소송을 진행해 목소리를 내는 것을 참고 있던 기업도 많다"라고 환영의 뜻을 밝혔다. 그러나 "KT와 행정소송에 대한 절차를 함께 논의하지는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는 '일부의 외로운 싸움'으로 보였던 행정소송이 '빅2' 통신사의 참전으로 공식화되는 일련의 수순을 보여준다. 다만 KT와 LG유플러스는 음대협에 합류하기보다는 따로 소송을 제기하는 쪽으로 고려하고 있다. 업계 주도권이나 통신사 기반 OTT와 콘텐츠 기반 OTT와의 입장 차이 등을 고려한 것으로 추측된다. 

음대협의 강경한 입장에 다른 OTT사업자들도 앞서 음악저작권협회(음저협)이 넷플릭스 수준의 2.5% 저작권료를 요구하며 시작된 갈등은 OTT 측이 그동안의 방송물 재전송 서비스 규정에 따른 0.56%를 고수하면서 평행선을 달렸다.

음저협과 OTT간 갈등이 심화되자 문화체육관광부가 음악산업발전위원회를 꾸리며 중재에 나섰고, 저작권료를 올리는 내용의 '영상물 전송서비스' 조항을 신설했다. 음발위는 음원저작권료를 1.5%에서부터 점점 인상해 오는 2026년까지 1.9995%까지 올리기로 정했다. 이조차 업계가 반기를 들고 나서면서 정부의 중재 실패가 현실화됐다. 

OTT업계는 기본적으로 음저협의 주장과 달리 넷플릭스 측과 국내 OTT의 수수료 구조가 전혀 다르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다. 넷플릭스 측은 영상의 권리 일체를 양도받는 방식으로 제작되어 콘텐츠 제작에 지불한 사용료를 수수료 제외 후 다시 돌려받는 구조다. 그렇지만 국내 OTT는 권리를 양도받지 않고 단순히 방송을 송출하는 방식이다. 

이 때문에 OTT 내에서 오리지널이 아닌 기존 방송물 재방송은 국내 IPTV나 포털에 송출되는 VOD와 하등의 다를 것이 없다는 논리다. 단순히 다른 매체가 아니라 OTT에 송출된다는 것만으로 여타의 재방송 요율보다 2~3배가 높은 수준의 수수료를 물어야 한다는 것을 이해하기 어렵다는 반응이다.

음대협은 간담회에서 문체부 승인안이 절차적, 실체적으로 위법하다는 주장을 내놓았다. 음대협은 위원회가 관리자위원 7인, 이용자위원 3인으로 구성돼 OTT에 영상콘텐츠를 제공하는 콘텐츠제공자(CP) 등 이해관계인의 의견수렴이 절차적으로 미흡했다는 점을 지적했다. 

또 방송물재전송 요율보다 2배~3.5배 높은 요율을 제시함으로써 평등원칙을 위반했고, 음저협의 객관적 자료 제출이 미흡하고 이중지급 위험이 있는데도 문체부가 재량으로 처리했으며, 신탁단체에 대한 공적·제도적 통제를 회피하는 등 실체적으로도 위법성을 가진다고 주장했다.  

이처럼 OTT가 문체부 결정에 대해 맹공으로 나오는 이유는 사업 영위에 큰 리스크가 발생했다고 보기 때문이다. 특히 넷플릭스, 디즈니플러스 등 해외 경쟁자들 속에서 음저협에 들어가는 비용이 커지면 곧 구독료 인상으로 귀결되고, 이렇게 되면 국내외 소비자들에게 소구할 만한 장점이 사라지기 때문이다.  

노동환 웨이브 음대협 정책담당은 "음저협이 제시한 모든 내용을 수용했을 경우 금액적으로 따져 시뮬레이션한 결과, 웨이브 기준 월 구독료 6~7배의 인상 효과를 가져온다"며 "구독료 인상 가능성을 문체부에도 강조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전했다. 

황경일 OTT음대협 의장은 "소송에 이기려고 낸 것이 아니라 문제점을 지적하려고 한 것"이라며 "(정부안이) 보편타당한, 수용 가능한 수준이 되어야 하는데 억울하고 안타깝다는 표현을 한 것이다. 행정소송은 이 억울함을 호소하는 절차"라고 설명했다. 

상황이 이렇게까지 흘러간 원인에 대해서는 '부처 간 엇박자'에 대한 지적도 나온다. 실제로 문체부가 부서 성향상 음악 관련 업체의 의견을 더 많이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구조 속에서 OTT업계의 입장을 분명히 전달해야 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의 역할이 미미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실제로 최기영 과기정통부 장관은 1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전체회의에 참석해 "문체부의 '음악 저작권료 징수 규정'에 다소 비합리적인 부분이 보여 개선해보자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며 "OTT의 발전에 저해되지 않는 방향을 문체부와 같이 찾아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kuh@kukinews.com
구현화 기자
kuh@kukinews.com
구현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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