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인구 시의원 “학교장 중대재해법 적용 재검토해야”

황인구 시의원 “학교장 중대재해법 적용 재검토해야”

“학교 교육활동 위축, 학교장에 대한 이중 처벌 등 교육계 우려에 대해 공감”

기사승인 2021-03-02 16:32:54
사진=황인구 서울시의원

[쿠키뉴스] 조진수 기자 =내년 1월 시행예정인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에서 학교장을 제외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황인구 의원(강동4,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6일 진행된 서울시교육청 교육정책국 등을 대상으로 한 업무보고에서 강연흥 교육정책국장과의 질의를 통해 이와 같은 입장을 밝히고 교육청 차원의 적극적인 대책을 촉구했다.

지난 1월 26일 제정된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르면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사망사고 등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사업주나 경영책임자에게 징역이나 벌금 등 형사처벌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어 학교에서 교육활동 또는 시설공사 중 사망사고 등이 발생할 경우 학교장이 징역이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이번 법률 제정에 대해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와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한국초·중등교장회장단을 비롯한 교원단체가 안전사고 소지 회피를 위한 교육활동 위축, 학교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법 적용에 따른 교육현장의 혼란, 기존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과의 이중처벌 가능성 등을 지적하며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 상황에서 지방의회에서 ‘중대재해처벌법’에 관한 견해가 제기된 것이다.

황인구 의원은 질의에서 “학교장이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 대상이 된 부분에 대해 앞으로도 교육청 차원에서 법 개정에 대한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할 것인지”에 대해 묻고 “기존 ‘교육시설안전법’과의 이중 처벌 우려 등을 고려할 때 개정에 관한 사항을 적극적으로 문제 제기를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강연흥 서울시교육청 교육정책국장은 법 개정 등을 통해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대상에서 학교장이 제외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질의를 마치고 난 뒤 황 의원은 “교육활동 위축, 이중 처벌 논란, 학교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처벌에 따른 현장의 혼란 등 ‘중대재해처벌법’을 두고 교육현장에서 제기되는 다양한 우려에 대해 깊이 공감한다”며 “학교장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대상으로 적합한 지에 대한 종합적인 재검토가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노동자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법률의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교육감 또는 재단에게 권한을 위임받아 학교를 운영하는 학교장에게 모든 책임을 지울 수는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법 개정이나 보완을 통해 학교가 교육 본연의 임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rokmc4390@kukinews.com
조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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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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