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학년도 지방대 의·약·간호 계열 지역인재 선발 의무화

2023학년도 지방대 의·약·간호 계열 지역인재 선발 의무화

글·진학사 입시전략연구소 우연철 소장

기사승인 2021-03-08 10:43:01
학령인구 감소로 인한 영향을 직격으로 받고 있는 지방 대학들의 위기를 극복하고, 지역의 우수한 인재들의 수도권 집중화 현상을 막기 위해 최근 정부의 지방 대학 활성화 방안이 적극적으로 도입되고 있다. 

지난 2018년 국토교통부에서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을 일부 개정하여 이전 공공기관등에서 지역 인재 채용을 2022년까지 30% 의무화한데 이어 올해 2월 말 교육부에서는 지방대학의 의·약·간호계열 및 전문대학원의 지역인재 선발을 의무화 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다음을 통해 2023학년도 대입부터 적용되는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내용을 살펴보고 미리 준비하자.

◇지역 인재 선발 권고 → 의무화

현 법령(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의 내용을 살펴보면,

위와 같이 “노력하여야 한다”는 권고 사항으로 되어 있다.  그런데 이는 2023학년도 대입부터는 의무화하도록 된다. 구체적인 선발 비율까지 결정되어 발표한 것은 아니지만, 기존의 권고 사항에 준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해당지역의 범위 및 학생 모집 비율

해당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이 되므로, 2023학년도부터 적용 받게 된다. 따라서 올해 고2가 되는 지방 학생들에게는 더 넓은 기회가 주어지게 된다. 

◇2028학년도 대입부터 지역인재 자격 요건 강화

내년도 중학교에 입학하는 학생들이 치르게 되는 2028학년도 대입부터는 지역인재의 자격 요건이 강화된다. 기존에는 “해당 지역의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졸업예정자 포함)”이 지역인재 지원이 가능한 자격이었지만, 이번에 강화된 조항에 따르면 다음의 각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만 지역인재로 인정받을 수 있다.

1.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 소재한 중학교를 졸업할 것

2. 해당 지방대학이 소재한 지역의 고등학교를 졸업할 것(졸업예정자 포함)

3. 1, 2 조항에 따른 학교의 재학기간 내에 해당 학교가 소재한 지역에 거주할 것

이는 일반 전형에 비해 상대적으로 대학 진학이 수월한 지역인재 전형을 목적으로 서울 및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주소지를 옮기거나, 실제적으로 거주하지 않는 등의 꼼수를 차단하기 위한 방편으로 보여진다. 

전북대의 경우 지난 2020학년도 지역인재 전형에서 “부모의 거주요건”을 뺀 지역인재전형을 실시하였는데, 이로 인해 해당 지역의 전국단위 자사고 학생들의 지원이 가능해짐에 따른 논란이 발생하였고, 2021학년도부터 다시 부모의 거주 요건을 추가하여 강화하였다. 이처럼, 지원 자격 요건의 강화는 지방에 거주하고 있는 학생들에게 선호도 높은 의/치/한/간호 계열 진학의 기회를 높이는 중요한 요소이다. 더불어 “기초 생활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그리고 한부모 가정 지원대상자 선발”을 가능하도록 법률 문항이 신설되어 취약 계층 학생들에게도 보다 넓은 기회가 주어지게 되었다.

작년부터 시행된 지역인재 채용 목표제와 함께 이번에 교육부에서 발표한 지역인재 선발 의무화는 그동안 대입에 어려움을 느끼던 지방의 수험생들과 재정적 어려움을 느꼈던 지방 대학에 새로운 활로를 줄 수 있는 방안으로 보인다. 하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으로 설정되어 있는 수능최저학력기준 등으로 인해 그 실효성 측면에서는 의문이 들 수 있다. 따라서 추후에는 적정 수준의 수능최저학력기준을 비롯하여 지방 대학 지원 대책 등을 구체적으로 연구해 발표할 것으로 예상되며, 수험생들은 이런 정부의 기조에 따른 대입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이영수 기자
juny@kukinews.com
이영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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