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박용주 기자 =코로나19 장기화로 위기에 내몰린 소상공인을 위한 합리적인 손실 보상을 기준을 마련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더불어민주당 김윤덕 의원(전북 전주갑)은 8일‘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최근‘코로나19’팬데믹 장기화에 따른 강력한 방역조치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경제적 피해에 대한 충분한 보상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헌법 제23조제3항에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ㆍ사용 또는 제한을 둘 때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있는데도, 현행법에는 정부의 방역조치에 따른 소상공인 등의 손실보상에 대한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이 없어 소상공인의 어려움과 불만이 가중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코로나19의 방역 과정에서 피해를 입고 있는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생각하면 마음이 아프다”면서 “이 법안이 통과되면 손실보상에 대한 법적 토대가 마련돼 서민경제 활성화에도 큰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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