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비 부담 줄인다…비급여 가격 공개 

의료비 부담 줄인다…비급여 가격 공개 

2021쿠키건강플러스 27회- 유수인 기자의 메디인

기사승인 2021-03-12 10:38:40
의료비 부담 줄인다…비급여 가격 공개


김민희 아나운서 / 건강에 꼭 필요한 이슈들을 속속들이 알아보는 시간, 
메디인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스튜디오에 쿠키뉴스 유수인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수인 기자 / 안녕하세요. 쿠키뉴스 유수인 기자입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네.  오늘은 어떤 내용 준비해오셨나요? 


이정주 디자이너


유수인 기자 / 노인, 취약계층의 의료비 부담을 줄인다는 목표로 마련됐죠, 일명 ‘문재인 케어’로 불리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이 시행 4년차를 맞았습니다. 정책 추진을 위해 지난 2019년에만 약 4조2000억원의 재정이 투입되었는데요, 보장률은 전년 대비 0.4%p 오른 64.2%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정책효과가 미비한 이유는 무엇인지, 또 관련대책으로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네. 지난 2018년부터 시행되었죠.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은 대한민국 모든 국민이 병원비 부담 없이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계획되었는데요. 정부는 2022년까지 보장률을 70%로 끌어올린다는 목표지만 2019년 보장률이 0.4%포인트 상승에 그치면서 당초 계획을 따라 잡기에는 정책 효과가 미미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와 관련된 문제들을 풀어나가기 위해서 정부에서는 어떤 대책을 마련 중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수인 기자, 먼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이 무엇인지 알아보기 앞서, 국민건강보험이라는 제도에 대해 쉽게 설명해주세요. 

유수인 기자 / 건강보험은 쉽게 말해 큰 경제적 부담 없이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해주는 장치입니다. 국민들이 평소에 보험료를 내면 보험자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이를 관리‧운영하는데요,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돈은 공단(보험료)이 부담하기 때문에 과도한 의료비 부담을 피할 수 있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그렇다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은 이런 건강보험의 혜택이 더 넓어지는 정책을 의미 하나요? 

유수인 기자 / 네. 보장성 강화정책은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았던 비급여 항목을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급여화해 국민들의 과중한 의료비 걱정을 줄이고 병원비 걱정 없는 든든한 나라를 만들기 위한 정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그렇군요. 이른바 문재인 케어를 통해 국민들이 의료비 부담을 얼마나 덜게 된 것인지, 최근 조사된 내용부터 살펴보죠. 유수인 기자, 최근 건강보험환자 진료비 실태조사 결과가 발표됐죠? 

유수인 기자 / 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발표한 '2019년도 건강보험 진료비 조사' 결과를 보면 지난해 총 진료비 103조3천억 원 가운데 건강보험자 부담금은 66조3천억 원, 비급여 진료비는 16조6천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여기서 말하는 건강보험 보장률은 어떤 걸 나타내는 건가요? 

유수인 기자 / 건강보험 보장률은 전체 의료비 중 공단에서 부담하는 급여비가 차지하는 비율을 나타냅니다. 지난해 건강보험 환자에게 총 100만원의 의료비가 발생했다면 64만2000원은 공단이, 35만8000원은 환자가 부담했다는 의미입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그러니까 전체 의료비에서 건강보험공단이 지불한 금액의 비율을 
건강보험 보장율이라고 하는 건데요.. 이런 건강보험 보장률의 상승률이 어쨌든 꾸준히 늘고 있는 것은 사실이죠? 

유수인 기자 / 네. 건강보험 보장률 꾸준히 늘었습니다. 2017년 62.7%이던 보장률은 2018년 63.8%, 2019년 64.2%로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2019년 기준 공공의료기관 보장률은 71.4%에 달했고, 의료비 부담이 큰 중증질환자가 많은 상급종합병원은 69.5%였습니다. 또 병원급 이상은 64.7%로 파악됐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구체적으로 어떤 항목들이 비급여에서 급여로 전환된건가요? 

유수인 기자 / 환자들에게 가장 큰 부담이 됐던 선택진료비를 폐지했고, 상·하복부 초음파를 비롯해 의학적으로 필요한 뇌혈관 MRI도 급여를 적용했습니다. 틀니, 임플란트 등 노인들에게 부담이 되는 치과 진료도 본인부담률을 줄이고, 난임치료시술도 건보 적용을 확대했습니다. 또 추나요법과 한방 첩약 등도 건보 적용 대상에 들어갔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의료비 경감 혜택을 본 국민도 상당수 되겠어요. 

유수인 기자 / 2019년 12월까지 약 5000만명의 국민은 약 4조원의 의료비 경감 혜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고요, 특히 환자가 전액을 부담하던 비급여를 급여로 전환하는 과정을 통해 2조 6000억 원의 의료비 부담도 경감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그렇다면 비급여의 급여화 정책이 어느 정도는 성과가 있었다고 볼 수 있는건가요? 

유수인 기자 / 건강보험정책연구원 서남규 의료보장연구실장은 “2019년 보장률은 전년대비 0.4%p 상승했고, 비급여는 0.5%p 감소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봤을 때에는 비급여의 급여화 정책이 어느 정도는 성과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라고 평가했고요. 또 “2019년 정책 시행에 투입된 예산은 당초 계획된 예산 5조원의 83.2%인 4조2000억원이 집행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하지만 오는 2022년까지 보장률 70%를 달성하겠다는 당초 계획을 따라 잡기에는 정책 효과가 미미한 상황인거죠? 

유수인 기자 /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정책 시행 첫해인 2018년 보장률은 63.8%로 전년 보다 1.1%P 올랐는데, 지난해에는 그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습니다. 특히 정책 재원 마련을 위해 건강보험료를 연평균 3%대로 인상해오고, 내년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도 현행 6.67%에서 6.86%로 오를 예정이어서 목표 미달성시 국민들의 거센 반발이 예상됩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이렇게 정책효과가 미미한 이유,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유수인 기자 / 동네의원이나 요양병원에서 많이 사용하는 통증‧영양주사 등 주사료, 재활‧물리치료료 등의 비급여 진료가 통제되지 않고 있기 때문인데요  실제로 보장성강화 정책 일환으로 선택진료비 폐지, 상급병실(2·3인실) 급여화, 난임치료시술 건보 지원 등에 따라서 2019년 병원급 이상 요양기관의 보장률은 64.7%로 전년 대비 1.6%P 상승한 반면, 요양병원과 의원급은 각각 –1.3%P, -0.7%P 하락했습니다. 

특히, 의원급 의료기관의 보장률은 57.2%에 불과했고, 비급여 본인부담률은 23.8%로 전년 대비 1.0%P 증가했습니다. 비급여를 종별로 세분화해 분석한 결과,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은 근골격 MRI, 심장 초음파 등 의학적으로 필요해 급여화 예정인 비급여 항목들이 상당수였는데, 의원급은 선택적 속성이 큰 영양주사, 도수치료 등의 비급여 항목들이 큰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그러니까 재활 및 물리치료료, 주사료 등 주로 선택적인 속성이 강한 
비급여가 증가한 것이 정책 효과가 상쇄된 이유로 볼 수 있겠군요?  

유수인 기자 / 네. 건보공단에 따르면 2019년 총진료비 103조3000억원 중 비급여는 16조6000억원으로 최근 3년 동안 연평균 7.6%의 증가율을 보였습니다. 서남규 건보공단 의료보장연구실장은 “비급여 진료가 늘어나는 이유는 실손보험의 영향이 크다”며 “앞으로 비급여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가 국민 의료비 부담을 낮추는 데 관건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하지만 비급여 진료가 반드시 부정적인 측면만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비급여 진료가 늘어남에 따라 생기는 문제점이라면 어떤 게 있을까요. 

유수인 기자 / 비급여는 환자의 선택권을 보장하고 새로운 의료기술 도입을 촉진하는 등 
긍정적인 측면도 있으나, 가격과 제공 기준 등이 정해진 급여와 달리 적정한 사회적 통제 장치가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무엇보다 의료기관별로 서비스 가격이 달라 2019년 자료에 따르면 근골격계 관련 도수치료의 경우, 1회 비용이 병원급 기준으로 최저 5천원에서 최고 24만원까지 차이가 나는 등 편차가 컸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이런 비급여 진료가 늘어나는 이유를 실손보험의 영향으로 보고 있다는 얘기도 앞서 나왔는데요. 먼저 실손의료보험이란 정확히 어떤 건지 짚고 넘어갈게요. 

유수인 기자 / 실손의료보험은 가입자가 질병 또는 상해로 치료가 필요한 경우, 실제 부담하는 의료비를 보장하는 보험 상픔입니다. ‘실제’ 의료비료 지출된 ‘손실’을 보장한다 해서 ‘실손의료보험’이라고 불리는데요, 국민건강보험에서 보장해 주지 못하는 의료비의 80~90%를 보장해주기 때문에 민영 의료보험, 필수보험 등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대부분의 사람들이 실손보험을 드는 이유를 살펴보면, 비급여 항목 때문에 가입을 하는 경우가 많죠? 

유수인 기자 / 비급여 항목이 의료비 부담의 큰 원인인 만큼, 그 부분을 보장해주는 실손보험을 들면 좀 더 안심할 수 있는 건데요. 대표적인 예로, 도수치료나 체외충격파, 비급여주사, MRI 등을 들 수 있습니다. 정형외과에서 치료사가 손으로 치료해주는 도수치료의 경우, 한 번 받는 데 몇 만원씩 하고 한 번 받아서 치료가 끝나는 것도 아닌 경우가 많은데요, 결국 부담이 되어 치료를 포기하는 경우도 있지만, 실비가 있으면 전부는 아니어도 상당 부분 돌려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꼭 필요한 치료에 대해서는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실손보험은 제 2의 국민건강보험이라고 불릴 정도로 가입자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하지만 이런  실손보험금이 중증질환 같은 꼭 필요한 치료 비용으로 나가기보다는 비급여 진료로 대부분 나가고 있는 것이 문제가 되겠네요? 
   
유수인 기자 / 네 그렇기 때문에 주로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시행하고 있는 저가의 ‘선택적 비급여’ 진료를 억제하고, 이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이 
추진될 예정입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이에 따라 정부는 지난해 말 건강보험 비급여 관리강화 종합대책을 발표했죠? 

유수인 기자 / 네. 보건복지부는 2022년까지 2년간 ‘건강보험 비급여관리 강화 종합대책’을 통해 비급여 진료가 남용되지 않고 합리적으로 쓰일 수 있게 관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해마다 빠른 속도로 증가하는 비급여 분야 관리를 강화해 국민 의료비 부담을 줄이고 적정한 비용으로 안전하고 합리적인 의료 서비스를 선택·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인데요, 정부가 종합적인 비급여 관리에 나선 것은 처음입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정부가 밝힌 ‘건강보험 비급여 관리 강화 종합대책’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지금부터 자세히 살펴보도록 할게요. 

유수인 기자 / 우선 정부는 1월부터 비급여 가격 정보 공개 범위를 늘리기로 했습니다. 기존의 공개 대상이었던 병원급 의료기관뿐 아니라 의원급 의료기관도 비급여 가격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고, 공개 항목도 현행 564개에서 615개로 확대한다는 방침입니다. 진료비 공개 대상 항목에 더해 환자가 요청하는 비급여 부분에 대해서는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종사자 등이 진료 전에 진료 항목, 가격 등을 설명하는 '비급여 사전 설명제도'를 시행하고요, 환자의 비급여 진료와 관련한 상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영수증 서식 등을 개선하는 방안도 추진됩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그밖에 또 어떤 제도들이 시행을 앞두고 있나요. 

유수인 기자 / 정부는 내년 6월 30일 시행 예정인 '비급여 진료 보고 제도'를 위한 준비 작업에도 나섭니다. 의료법 개정안은 비급여 진료 비용과 관련한 항목, 기준, 금액, 진료 내역 등에 관한 사항을 복지부 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한 만큼, 특별전담팀(TF)을 꾸려 구체적인 시행 방안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또 정부는 급여와 비급여를 병행하는 진료에 대해서도 관리 체계를 구축할 방침인데요, 특히 진료 후에 급여·비급여 여부가 적용되는 '기준비급여' 영역을 중심으로 이용실태를 우선 파악할 계획입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비급여 명칭 및 질병코드를 표준화하는 방안도 마련된다고요? 

유수인 기자 / 정확한 비급여 현황을 파악하고 분석하고자 비급여 명칭, 질병코드를 표준화하는 방안도 마련합니다. 급여 항목과 달리 별도로 정해진 명칭이나 코드가 없어서 의료기관마다 다른 명칭을 사용하는 점을 개선하기 위해서인데요, 의학적 필요성 등을 고려해 '의학적 비급여', '선택적 비급여'로 재분류하고 효과성 등도 주기적으로 평가할 예정입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또 실손의료보험이 국민의료비 부담 경감에 기여할 수 있도록 대책이 마련되고 있다고 하던데요. 그건 어떤 내용인가요? 

유수인 기자 / 현재 실손보험은 건강보험을 보조하는 한 축으로 자리 잡아 제2의 건강보험으로 불리고 있지만 과잉 진료와 의료 과소비 논란이 끊이지 않아 손해율이 130%를 넘어선 상황입니다. 지난 3년간 6조원 이상의 누적적자가 쌓여 보험사들 입장에서는 골칫거리 상품으로 전락한 지 오래인데요, 정부는 국민 3,800만명이 가입한 실손의료보험이 국민의료비 부담 경감에 기여할 수 있도록 공적 보험인 건강보험과 민간 실손의료보험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공사의료보험 연계심의위원회를 신설해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하고 실태조사, 관련 법 개정에도 나설 계획입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이에 따라 지난해 말, 정부의 실손보험 상품 개편안이 발표됐었죠. 

유수인 기자 / 네. 금융위는 일부 과잉진료와 의료쇼핑이 실손보험 적자로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에 이번에 네 번째로 실손보험 구조를 바꾸기로 했습니다. 지난 해 10월 27일 보험연구원 공청회에서 나온 내용을 토대로 개편이 이뤄질 예정인데요. 올해 7월부터 비급여청구액에 따라 보험료를 최대 3배까지 할증하는 내용이 담긴 4세대 실손보험이 출시될 예정입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이번에 바뀌는 실손보험 벌써 네 번째인데요, 4세대 실손보험, 어떻게 바뀌는지 그 내용 자세히 들어볼게요. 

유수인 기자 / 현재 실손보험은 성별과 연령, 상해등급으로만 보험료가 정해질 뿐, 의료 이용량은 반영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많이 병원에 다녀도 보험료는 똑같습니다. 하지만 올해 7월부턴 사고를 많이 낸 사람이 할증을 적용받는 자동차보험처럼 차등제를 적용합니다. 
차등의 기준은 국민건강보험의 적용을 받지 않는 ‘비급여 진료’입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차등제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용이 되는건가요? 

유수인 기자 /  4세대 실손은 비급여 항목 전부가 '특약사항'이 됩니다. 비급여 보험료를 얼마나 탔는지에 따라서 그다음 해 특약 보험료가 오르거나 내릴 수가 있는데요, 할인과 할증은 비급여 보험금 지급액에 따라 5단계로 나뉩니다. 비급여 보험금을 1년간 100만원에서 150만원 미만으로 타간 가입자는 그 다음해 보험료가 2배(100%할증)로 높아집니다. 150만원에서 300만원 미만으로 타간 사람의 보험료는 3배(200% 할증), 300만원 이상의 보험금을 타 간 사람은 4배(300% 할증)로 뜁니다. 비급여 진료를 많이 이용하면 그다음 해 특약 보험료가 4배나 오를 수 있다는 의미인 것이죠. 

김민희 아나운서 / 도수치료 이런 것이 비급여 진료의 대표적인 예일 것 같은데, 이제 이런 것을 많이 받으면 최대 4배까지 보험료를 더 많이 내야 되는 것이고, 이런 것 안 받는 사람들은 조금 더 적게 내고 이렇게 바뀌는 것이군요? 전체적으로는 보험료 부담이 어떻게 바뀌게 되나요? 

유수인 기자 / 정부는 이 보험료 차등제가 도입되면 전체 실손보험 가입자 중에 대부분인 73% 정도가 보험료가 내려가고요. 극소수인 1.8%만 인상될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또 보험연구원은 이 할증제를 도입하면 전체 가입자의 평균 보험료가 10% 이상 저렴해지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비급여 보험금을 1년에 한 번도 청구하지 않는 가입자가 대다수이기 때문입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그런데 실손보험에는 내가 내야 하는 자기부담금이라는 것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도 이번에 바뀌나요? 
   
유수인 기자 / 네, 실손보험금을 탈 때마다 자기부담금이 빠지게 되죠. 2세대, 3세대 실손보험 모두 이 비율이 점점 올라갔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고요. 지금은 자기부담금이 급여 항목은 10~20%, 비급여 항목이 20% 정도인데요, 앞으로는 여기서 10% 정도씩 더 올라가고요. 그리고 통원 치료를 받을 때도 '최소 공제 금액'이라는 것을 빼죠. 이것도 함께 인상이 됩니다. 지금은 외래 비용이 모두 1만 원에서 2만 원 정도인데요, 앞으로는 최대 3만 원까지 상향됩니다. 또 현재 실손보험은 재가입 주기라는 것이 있어서 15년마다 돌아오는데요, 이것도 5년으로 단축시킨다고 합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물론 이렇게 바뀌는 제도를 달가워하지 않는 소비자들도 있겠죠? 

유수인 기자 / 네. 4세대 실손보험의 차등제 자체에 대한 불만과 우려도 존재합니다. 뜻하지 않게 병원을 많이 찾게 된 가입자가 아픈 것도 서러운데 보험료 할증폭탄까지 맞아야 하느냐는 것이죠. 당국은 가입자의 의료접근성을 지나치게 제한하지 않도록 불가피한 의료이용자는 보험료 차등제 적용에서 제외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네. 바뀌는 제도를 달가워하지 않는 것은 소비자 뿐만은 아닌 듯 합니다. 정부가 추진하는 의료기관의 비급여 진료비 공개와 사전설명 의무화, 그리고 실손보험 통제 정책에 의료계 역시 반발을 하고 나섰다고요? 

유수인 기자 / 김동석 대한개원의협의회장은 지난 달 19일 헌법재판소에 정부가 비급여 관련 의료법 시행규칙 등을 개정한 것이 동네의원 의사들의 헌법상 권리를 침해했다고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구체적으로 어떤 권리를 침해했다고 주장하고 있나요? 

유수인 기자 / 개원의사들은 이번 개정안이 헌법에서 보장한 직업수행의 자유, 인간 존업과 가치, 행복추구권, 인격권,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전에 없던 과중한 의무를 의사들에게 부과해 의사들이 전문가로 업무를 수행하는 데 지장을 주고, 
이는 국민에게도 피해를 끼친다는 것입니다. 
김동석 회장은 "정부가 건강보험 적용이 되지 않는 비급여에 대한 처벌 규정까지 만들어 강제적으로 법률제제를 가하는 것은 의사들이 최선의 진료를 다 하기 어렵게 만들어 의사의 기본권을 직접 침해하는 것"이라며 "이는 오로지 의료비 절감에만 매몰돼 국민에게 획일적 진료를 강요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대한개원의협의회의 주장에 앞서 대한의사협회 역시 '비급여 진료비 공개 및 구두 설명 의무 강제화'에 반대하기 위해 온라인 서명을 진행했었죠. 

유수인 기자 / 네. 의사협회는 이번 정책 추진을 반대하면서 지난해 12월 31일부터 온라인 서명운동을 진행했으며, 1월 11일까지 모아진 서명지 1만1054장을 최대집 회장이 복지부에 전달하면서 비급여 관리정책의 부당성을 알렸습니다. 서명지를 전달하는 자리에서 
최대집 회장은 "현재도 환자가 설명을 요구하는 경우 충분히 설명이 이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사에게 비급여 관련 각종 설명의무를 추가적으로 부담시키는 것은 법적 의무를 지나치게 많이 부과하는 것으로서 규제 일변도의 정책이다"고 지적했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네. 2021년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 시행 4년 차죠. 건강보험의 보장률은 아직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의 80% 보장률에는 크게 미치지 못하는 최하위권에 머물고 있는데요, 그만큼 한국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이 갈 길이 멀다는 얘기겠죠. 정책에 대한 여러 가지 이견들이 잘 봉합되어, 건강보험이 기꺼이 국민을 보호하는 안정망으로 자리잡기를 바랍니다. 메디인 마칩니다. 유수인기자였습니다. 

유수인 기자 / 네 감사합니다. 

suin92710@kukinews.com
유수인 기자
suin92710@kukinews.com
유수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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