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의원에 따르면 농어촌특별세는 농어업의 경쟁력 강화와 농어촌 산업기반시설의 확충 등 농어민을 위해 사용돼야 할 재원이지만 정작 농어업 관련 추경예산은 고작 0.3%인 405억 원이고 농어민에 대한 재난지원금은 전혀 없다.
정부는 이번 4차 재난지원에서 ‘맞춤형 피해지원 대책’을 강조하며 소상공인에게 100만 원부터 500만 원까지 구분해서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 대상에는 특수고용직, 프리랜서, 법인 택시기사, 노점상 등 200만여 명이 새롭게 추가됐지만 농어촌특별세의 주인인 농어민은 이번에도 제외됐다.
그동안 정부는 농어가에 대한 지원금 지급을 요구할 때마다 소득 감소분을 명확히 산출할 수 없다고 주장했지만 농가보다 소득 파악이 더 어려운 노점상을 지급대상에 포함시킨 것은 형평성 측면에서 납득이 가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윤재갑 의원은 “농식품부‧해수부 장관은 직을 걸겠다는 각오로 농해수위에서 건의한 대로 우선 지원 대상자들에 대한 직접 지원금이 반드시 4차 재난지원금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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