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실군은 전북도와 함께 지역상품권 부정 유통 근절을 위해 이달 말까지 상품권 부정 유통 모니터링을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주요 단속대상은 ▲가맹점이 사행산업 등 등록 제한 업종을 운영하는 경우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상품권을 수취하는 행위 ▲실제 매출금액 이상의 상품권을 수수하는 행위 등이다.
지난해 7월부터 시행 중인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의 준수사항 및 처벌 규정에 따라 부적절한 방법으로 지역화폐를 운용한 가맹점 및 구매자는 관련법에 따라 처벌받게 된다.
지역화폐를 불법‧판매 환전하는 행위는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위반행위에 대한 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관련 법규를 위반한 가맹점은 등록이 취소되고, 개인은 상품권 구매 제한 등의 불이익도 뒤따른다.
이달부터 새로 도입한 통합관리시스템과 주민 신고제 운영으로 상품권 거래 탐지를 강화하고 있는 군은 적발 시스템에 따라 걸러진 실제 거래 내역을 조사하는 등 부정 유통 방지에 만전을 기하고, 심각한 사안에 대해서는 경찰 수사를 의뢰할 계획이다.
심 민 임실군수는 “지역경제의 버팀목이 되고 있는 지역상품권 부정 유통은 범죄행위로 위반 사례 적발 시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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