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쿠키뉴스 박진영 기자] 경기도 시흥시의회가 16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11일간 제286회 임시회를 개회한다.
시의회는 이번 임시회에서 ▲시흥시 지역상권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안 ▲시흥시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시흥시 디지털 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시흥시 환경오염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안 등 의원발의 조례안 7건을 비롯한 23건의 조례안 및 기타안건을 심사한다.
또한 시흥시가 제출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심사한다. 제1차 추경예산안 규모는 본예산 대비 1883억 원(12.13%) 증액된 1조7410억 원으로 19일부터 23일까지 소관 상임위원회, 24일과 25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를 거쳐 26일 제2차 본회의에서 확정된다.
시의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윤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광명·시흥 신도시예정지 건축 인허가 관련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 '광명·시흥 신도시예정지 건축 인허가 관련 조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등을 의결했다.
박춘호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높은 윤리의식과 도덕성을 지녀야 할 시의원이 시민들의 공분을 사고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점 시의회를 대표해 다시 한번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며 "향후 이와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대와 사회가 요구하는 윤리적인 자세로 의원으로서의 역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말했다.
bigma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