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지사의 외국인노동자 대상 행정명령에 '외국인 차별·혐오' 우려

이재명 지사의 외국인노동자 대상 행정명령에 '외국인 차별·혐오' 우려

이 지사 "진단검사 받은 외국인만 채용, 추가 행정명령 준비 중"

일부 외국인 "개탄스러운 시대착오적 발상, 행정명령 철회돼야"

기사승인 2021-03-17 10:53:55
16일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수원=쿠키뉴스 박진영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6일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 참석해 "(코로나19 확산세가) 생각보다 상황이 심각하다. 4차 대유행 대비 대응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며 "외국인 집단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서는 진단검사를 받은 외국인노동자만 채용토록 행정명령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행정명령은 지난 8일 경기도가 발동한 외국인노동자·고용주 대상 의무적 코로나19 검사 행정명령의 보완대책으로, 이를 통해 이 지사가 최근의 집단감염 사태를 얼마나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고 그에 대한 대책마련에 얼마나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지를 엿볼 수 있다.

이 지사는 추가 행정명령으로 사업장과 사업장 노동자 대상 진단검사를 강화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도는 외국인노동자를 채용할 때 진단검사를 받은 사람만 채용토록 사업주에 대한 신규 행정명령을 준비 중이라 밝혔다. 

하지만 이번 행정명령에 대해 일부 외국인들은 "실효성 없고, 이주민에 대한 차별과 혐오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우리의 부끄럽고 비겁한 민낯을 그대로 보여주는 정책"이라는 비난을 쏟아내고 있다.

경기도 행정명령이 발동한 8일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는 성명을 통해 "10만 명에 이르는 이주노동자들이 2주라는 짧은 기간 진단검사를 다 받으라는 것은 이들의 근무형태를 전혀 고려하지 않는 고압적 행정"이라 질타했다. 이들은 또 "이주노동자들이 감염원이라는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이로 인해 혐오를 잉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심히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외국인이 배우자라고 밝힌 한국인 L씨는 "기사 및 sns상의 소식을 통해 경기도 외국인노동자의 코로나 의무 검사 행정명령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면서 "처음에는 믿기지 않는 이 행정명령에 직접 확인을 해보게 됐고, 그 과정에서 정부 주도의 외국인 혐오 혹은 외국인 차별정책이 우리나라에서 자행되고 있음을 알게 됐다"고 토로했다.

이어 그는 "인권변호사로 널리 알려져 있는 대통령이 이끄는 이 대한민국의 씁쓸한 민낯을 또 여기서 보는 것이 아닌지 심히 우울하며 개탄스럽다"고 했다.

이번 행정명령의 배경은 경기도 내 기숙형 공장에 근무하는 외국인을 중심으로 발생한 코로나19의 확산이다. 그러면 행정명령 혹은 조치는 그 배경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또 개인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최소한의 범위로 해야한다고 그는 주장했다.

bigman@kukinews.com
박진영 기자
bigman@kukinews.com
박진영 기자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추천기사
많이 본 기사
오피니언
실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