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쿠키뉴스 박진영 기자] 경기도 성남시는 18일 목욕장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진단검사 이행 행정명령을 내렸다.
시는 이번 조치가 최근 목욕장업 내 집단감염 사례가 전국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선제적 진단검사를 통해 현재 감염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추가 감염 전파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함이라 설명했다.
따라서 지역 내 67곳 목욕장업(부대시설 포함) 종사자는 오는 28일까지 임시선별검사소에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아야 한다. 단, 3월 4일 이후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고 증상이 없는 경우 행정명령을 이행한 것으로 간주되며, 만약 증상이 있을 경우엔 반드시 진단검사를 다시 받아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0만원 이하의 벌금 및 그 위반으로 감염이 확산되어 발생하는 발생비용 등 모든 비용에 대해 구상 청구된다. 시는 지난 15일부터 오는 26일까지 지역 내 목욕장업 전수 특별점검도 실시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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