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신민경 기자 =건축구조 기술용역 대가 기준을 정하고 집단으로 이를 시행한 사단법인 ‘한국건축구조기술사회’(기술사회)가 시정명령과 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정부는 이러한 단체 행동이 시장에서의 가격 경쟁을 제한했다고 판단했다.
21일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기술사회가 건축구조기술사들이 수행하는 용역 대가를 산정하는 기준인 ‘건축구조 기술용역대가의 기준’을 최초로 제정, 이를 시행했다고 밝혔다.
‘건축구조 기술용역대가의 기준’은 대가산정방식, 노임 단가 등을 규정하고 있다. 기술사회는 지난 2010년 ‘건축구조 기술용역대가의 기준’을 토대로 구조별․면적별 ‘최소용역단가’를 결정했다. 2012년, 2013년에 이를 개정·시행했다.
기술사회는 2005년 내부 윤리규약 상에 구성원들이 대가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는 의무를 명시했다. 세미나 등 각종 행사를 수차례 개최하여 관련 기준을 준수할 것을 구성원들에 촉구하기도 했다.
‘건축구조 기술용역대가의 기준’, ‘최소용역단가’ 등은 공정위 조사 개시 후인 2019년 12월 폐지됐다.
문제는 부당 가격 경쟁 제한이다. 공정위는 국내 건축구조기술사의 약 94%가 가입한 기술사회의 용역 대가 산정은 시장에서의 가격 경쟁을 제한한다고 판단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건축구조기술사의 94%가 속한 사업자단체가 약 25년간에 걸쳐 구성사업자의 용역 단가를 결정․통지해 건축구조기술용역 시장에서의 가격 경쟁을 제한한 행위를 적발·시정했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며 “공정위는 앞으로도 사업자단체가 경쟁 질서를 저해하는 행위에 대해 지속해서 감시하고, 관련 법 위반 사항이 적발될 경우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제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smk5031@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