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 이익공유제 법안, 주가 불확실성 해소…업계는 부담

금융권 이익공유제 법안, 주가 불확실성 해소…업계는 부담

기사승인 2021-03-20 06:04:01
사진=쿠키뉴스DB
[쿠키뉴스] 유수환 기자 = 증권가는 이른바 ‘금융권 이익공유제’로 불리는 서민금융지원법이 국회 통과한 것에 대해 불확실성이 해소됐다고 평가했다. 다만 업계에서는 배당 축소 뿐만 아니라 의무적인 출연금 확대는 부담이 될 수 있다고 말한다. 

20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증권업계는 “이번 뉴스는 은행업종 주가에 부담으로 작용했던 부정적 인식을 어느정도 해소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고 진단했다. 

앞서 지난 17일 국회 정무위원회는 법안심사 소위원회를 열어 서민금융지원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켰다.

해당 법안은 서민금융상품의 재원 확보를 위한 출연금 부과 대상을 은행과 보험사, 대출회사 등으로 확대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삼았다. 법안이 적용되면 범금융사들은 해마다 2000억원 이상의 출연금을 ‘햇살론’ 등 서민금융상품 재원 마련을 위해 내야 한다.

이에 키움증권 서영수 연구원은 “(금융사가 부담하는 출연금액이) 시장에서 우려했던 것에 비해 규모가 크지 않았다”며 “실제 은행의 부담 금액은 은행 자기자본의 0.05% 수준으로 영향은 매우 미미하다”고 말했다. 

서 연구원은 “(부담 금액이 적은 것은) 최근 소액주주의 영향력이 커지면서 민간 기업이자 상장사인 은행그룹에 대한 비용 전가에 대해 정부 역시 부담을 느낀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며 “그렇다면 은행의 사회적 책임 강화를 위한 추가적 부담 역시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은행뿐만 아니라 전 금융권이 비용을 부담하기로 함에 따라 비용의 가격 전가가 가능해졌다”며 “연간 0.01% 수준으로 체계화될 경우 추가적 비용은 대출금리에 전가할 가능성이 높다”고 진단했다. 

그는 “금융의 핵심 기능 중 하나가 ‘상호부조’라는 점을 고려해 볼 때 사회적 약자를 위해 기존 대출자가 일부 이를 부담하는 것은 상당수 선진국에서도 볼 수 있는 일반적인 현상”이라며 “정부의 대출 정책, 은행간 경쟁 환경 등도 비용을 수익자에 부담하기 용이한 여건으로 전환되고 있어 비용의 대출금리 전가는 어렵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다만 금융권은 지속적인 부담이 커지고 있다고 한다. 배당금 축소를 비롯해 이자상환 유예, LCR(유동성커버리지비율) 적용 연장 등 은행권에 부담이 확대되고 있다는 것이다. 은행권 관계자는 “출연금 자체는 크지 않지만 아무래도 부담이 되는 것은 사실”이라며 “다만 정부의 지시인 만큼 은행의 특성 상 따라야 되지 않겠냐는 것이 내부 여론”이라고 말했다.

shwan9@kukinews.com
유수환 기자
shwan9@kukinews.com
유수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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