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욕탕發 집단감염에…정부, 22일부터 종사자 전수검사

목욕탕發 집단감염에…정부, 22일부터 종사자 전수검사

QR코드 의무화…월 이용권 발행 금지
이용시간 ‘1시간 이내’ 강력 권고

기사승인 2021-03-21 17:11:49
사진=연합뉴스
[쿠키뉴스] 안세진 기자 =최근 목욕탕을 통한 코로나19 집단감염이 잇따라 발생하자 정부가 전국 목욕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전수검사 시행에 나선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21일 정례 브리핑을 통해 이달 22일부터 '목욕장업 특별방역대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에 이달 22일부터 세신사, 이발사, 매점운영자, 관리 점원 등 전국 목욕장 종사자를 대상으로 유전자증폭(PCR) 전수 검사가 실시된다.

확진자가 다수 발생한 지역은 격주 단위로 정기 검사를 시행한다.

목욕장 출입 시 전자출입명부 작성과 발열 체크도 의무화한다. 이용자가 발열, 감기·몸살, 오한 증세를 보일 경우 목욕장 이용은 금지된다.

목욕장 내 평상 등 공용물품과 공용용기 사용도 금지된다. 기존에 시행되던 음식물 섭취 금지 조처도 유지된다.

목욕장 이용자와 종사자는 탈의실뿐만 아니라 목욕탕 내에서 대화할 수 없고, 목욕장 이용 시간은 1시간 이내로 권고된다.

목욕장업 운영시설 관리자는 안내판에 ▲1시간 이내 이용 ▲발열·오한 증세 발생 시 출입 금지 ▲면적에 따른 이용 가능 규모 등 이용자가 지켜야 하는 수칙을 설명해야 한다.

월정액 목욕장 이용권 신규 발급도 금지된다.

한편 정부는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목욕장업 53개소를 포함한 공중위생업소 135개소에 대해 특별방역 점검을 진행해왔다.

각 지자체에서는 지난달 10∼23일 전국 목욕장 3486개소에 대해 긴급 현장점검을 실시한 결과 과태료 6건, 현장 시정 300건, 개선 권고 310건 등 행정처분을 진행했다.

추가로 정부는 이달 26일까지 목욕장업 등에 대한 특별현장점검을 통해 수도권 40곳과 비수도권 60곳 등 총 100개소를 점검할 계획이다.

asj0525@kukinews.com
안세진 기자
asj0525@kukinews.com
안세진 기자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추천기사
많이 본 기사
오피니언
실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