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조계원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등 공직자의 땅 투기 이익을 몰수하는 법안의 소급 적용이 불발되면서 국민의 공분을 불러오고 있다. 정부는 법 개정과 별도로 현행법을 통해 투기이익 환수에 집중하겠다는 계획이다. 다만 100% 투기이익 환수는 어려운 상황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3일 공공기관 종사자 등으로부터 제공받거나 부정하게 취득한 미공개 정보로 부동산을 매매하거나 누설할 경우 그 이익의 3~5배까지 벌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의 규모에 따라 최대 무기징역까지 징역을 가중할 수 있고 범죄로부터 발생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은 몰수·추징토록 했다. 단, 소급적용이 필요하다는 의견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따라서 개정안은 투기 의혹이 제기된 LH 직원들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개정안의 소급 적용 불발은 법률의 엄격한 소급적용 원칙에 따른 것이다. 조응천 의원은 “몰수나 추징, 혹은 형벌의 소급효가 인정되는 것은 친일 재산이나 부패 재산 같은 것”이라며 공특법 개정안의 소급 적용은 “백발백중 위헌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반대했다.
정부는 국회의 공특법 개정안 소급적용 불발과 별도로 투기 이익 환수에 나서고 있다. 정부는 지난 17일 LH 투기의심자 20명에 대한 부당이익 차단 방안을 발표했다.
당시 방안에는 LH 투기의심자의 토지를 수용할 때 대토보상이 아닌 현금보상을 원칙으로 하고, 현금 보상 시 보상비도 보수적으로 평가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농지특별조사를 통해 농지법상 위반행위 등이 발견되면 농지강제처분 절차에 들어간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정부는 부당이익 차단 방안을 통해 대부분의 투기이익이 환수될 것으로 보고 있다.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공특법 개정안의 소급적용이 불발됐다고 투기의심 LH 직원들의 투기 이익이 전혀 환수되지 않는 것은 아니다”라며 “현행법을 바탕으로 농지조사를 통한 농지강제처분, 엄격한 감정평가 등을 통해 신도시 투기 이익의 대부분을 환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현행법으로 몰수할 수 없는 토지의 시세차익 부분이다. 토지보상 절차에서 불이익을 주는 방안과 달리 토지의 시세차익에 대한 환수는 법적 근거가 없는 실정이다. 이에 투기 이익의 100% 환수를 위해서는 입법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힘을 받고 있다.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도 이날 “명백한 정보에 의한 것인지만 확인되면 (이익을 소급해서) 환수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개발정보를 빼서 사익추구를 하고, 그로 인해 자산가치가 증가한 것이 명백하면 범죄로 얻은 이익이라 벌금 형태든 몰수 형태든 회수돼야 마땅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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