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조계원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등 공직자의 땅 투기 사태를 계기로 토지 과세 체계를 재정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특히 국회에서 투기 이익 환수를 위한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의 소급적용 방안이 가로막히면서 과세 강화론이 힘을 받고 있다.
25일 정부와 정치권에 따르면 현행법상 LH 직원 등 공직자가 투기를 했더라도 투기이익 전액 환수는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법 아래서는 농지법 위반에 따른 농지강제처분, 토지 수용 후 대토보상 배제 및 보수적 보상액 평가 등의 조치만 가능하다.
정부는 이같은 조치로 3기 신도시 개발에 따른 투기 공직자들의 부당이익 대분이 회수될 것으로 보고 있다.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공특법 개정안의 소급적용이 불발됐다고 투기의심 LH 직원들의 투기 이익이 전혀 환수되지 않는 것은 아니다”라며 “현행법을 바탕으로 농지조사를 통한 농지강제처분, 엄격한 감정평가 등을 통해 신도시 투기 이익의 대부분을 환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농지강제처분이나 현금보상 과정에서 토지 가격 상승에 따른 시세 차익은 몰수가 불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의 소급적용이 불발되면서 입법 노력을 통한 회수도 어렵게 됐다.
토지 수용 과정에서 공시지가 수준의 보수적 보상에 나선다 해도 기본적으로 올라버린 공시지가 만큼의 시세차익은 몰수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예를 들어 광명시흥 지구는 과거 2년간 많게는 땅값이 50% 가량 뛰었다. 광명시흥 지구 투기에 나선 공직자들은 대토보상은 못 받지만 뛰어버린 토지가를 기준으로 현금보상을 받게되는 상황이다.
토지 과세 강화론은 투기 공직자들의 부당이익 환수와 공직자는 물론 기획부동산 등의 땅 투기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에서 나왔다.
참여연대 이강훈 변호사는 “공특법 소급적용을 통해 투기 이익을 환수하는 방안은 법적 논리로 받아들여지기 어려운 부분”이라며 “투기 이익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는 방안이 현실적으로 문제를 풀어나가는 방법”이라고 말했다.
그는 “개발지역의 토지를 일시적으로 취득한 이들에 대해 소득세 중과 등을 통해 부당이득을 환수하거나 토지 보유세를 개편해 종합부동산세를 현실화하는 방안 등이 있다”며 “토지를 용도별로 분류해 실제 공장 경영이나 농사를 짓는 등 생산적 목적의 토지 소유가 아닐 경우 토지 소유 자체를 부담스럽게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 변호사는 “LH 사태로 드러난 투기 공직자 몇 사람의 투기 이익을 환수하는 것 보다 투기가 발생하지 않게 투기 이익을 환수할 장치를 마련해 놓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국회에서 이러한 방향의 입법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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