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방송으로 판매를 진행하는 온라인 채널 ‘라이브 커머스’의 상품 소개 네 건 중 한 건은 거짓이나 과장된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이 지난해 10월 라이브 커머스 플랫폼 5개 업체의 방송 120건을 점검한 결과, 30건이 부당한 표시 및 광고에 해당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습니다.
이 중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소지가 있는 광고가 14건으로 가장 많았는데, 특히 건강기능식품 광고 6건은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 사전 심의도 받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판매자에 대한 광고 법규 교육 실시와 법규 미준수 판매자 신고 기능 도입 등을 권고했습니다.
김성일 기자 ivemic@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