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쿠키뉴스] 강은혜 기자 =강원 강릉시(시장 김한근)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를 위해 '지방세 감면 동의안'을 시의회에 상정한다.
24일 강릉시에 따르면 해당 동의안에는 '착한 임대인 운동'에 동참해 임대료를 3개월 이상 인하할 경우 임차인이 사용하는 건축물(주택 외 건물) 및 부속 토지에 대한 정기분 재산세를 10%에서 최대 75%까지 감면하는 내용이 포함돼있다.
또 코로나19 극복지원 의료기관인 선별진료 및 확진자 치료 기관에 대해 주민세 사업소분 100%, 개인사업자 주민세 사업소분 100%, 자동차등록원부상 개인 소유 영업용 차량에 대한 자동차세 100%, 확진자 및 자가격리자가 속한 세대의 주민세 개인분 100%를 별도의 신청 없이 직권으로 감면하는 내용도 담겨있다.
강릉시는 해당 동의안을 오는 26일 열리는 제290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하고, 의결 이후 시행할 계획이다.
감면 신청은 지방세 감면신청서와 임대차계약서, 임대료 인하를 확인할 수 있는 금융거래내용 사본 등을 갖춰 시청 세무과에 방문 제출하거나 팩스, 이메일 등으로 접수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강릉시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강릉시 관계자는 "이번 세제 지원이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운 소상공인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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